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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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시킨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 도의회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 이어 경남에서도 학생과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을 열기도 전에 도의회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도민과 함께 하고, 촛불 민심을 이어 받아 뜻을 실현 시키겠다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인가.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져버린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만행을 규탄한다,

 

더욱이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네 지역들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적 문란과 임신과 출산 등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혐오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 중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 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려는 세력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후퇴한 선택으로 인해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유보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안에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학생들은 숨죽이며 자신들의 존재를 지운 채 성소수자에 대한 온갖 혐오와 모욕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불안에 떨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그 어떤 학생과 청소년도 차별 당하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평등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부터 세워나가자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인권의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겠다는 경남도의회는 혐오세력들의 터무니없는 반인권적 주장들에 굴복할 것인가.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바로 경상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부디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기 위한 혐오선동세력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단호히 맞서며 빗장을 걷고 나와 도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6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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