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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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지난 9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 제8조 5항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된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7일 의견을 내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입장인 동성애자의 경우 인터넷 실명제가 될 경우 원하지 않는 아웃팅의 위험과 인터넷상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며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다른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2월 27일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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