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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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 성명서] 성소수자 혐오야말로 치유해야할 질환이다

동성애자는 비난받아 마땅한가? 성전환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도 좋은가? 성소수자들에 대해 혐오의 시선을 던지고 비하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성소수자는 이미,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해 왔다. 이것은 사실의 차원의 문제이지, 선택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는 종족보존을 운운하며 비윤리성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생식능력이 없는 생물학적 남녀관계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의학기술의 측면에서 생식능력의 문제가 성소수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는 것은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종족보존 자체를 윤리적 차원에서 보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또 일부는 경전을 들이대며 죄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경전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의 이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억압적인 형태로 사회에 표출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와 이념과 윤리와 제도에 대한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와 트랜스포비아(성전환혐오증)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며 한 개인과 집단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 · 친구 · 동료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어진 성역할’과 다른 모습들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고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우리 모두의 정신과 행위를 강박적으로 억압한다. 따라서 이러한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야말로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공포증 · 혐오증이라는 뜻의 ‘포비아’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치유되어야 할 하나의 ‘질환’이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앓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서 노골적인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를 발견한다. 1962년부터 존재해 온 군형법 제92조 ‘계간(鷄姦)’ 조항은 그 용어에서부터 동성애를 비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의 동성애를 사생활의 영역에서조차 처벌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사법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8년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가진 이 조항을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1년 전 바로 이 군형법 제92조와 관련한  판결에서,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편견과 무지를 드러낸다.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을 염색체 구성,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을 근거로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강간죄의 객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의 평가를 들먹이며 ‘여성이되 여성이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트랜스포비아의 한 형태임이 명백하다. 올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반성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를 극복하여 인권과 기본권의 수호 임무를 스스로 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배제하고 있는 가족법의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문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또한 성소수자가 실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제도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려할 만한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를 발견한다. 이러한 혐오증과 공포증을 깊이 성찰하여야 하며, 인권과 다양성 보장의 이름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비제도적인 영역에 널리 퍼져있는 호모포비와와 트랜스포비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일군의 무리들이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말이냐”는 황당한 구호를 내세워 동성애를 비난하고 차별을 선동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일이 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편,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의 태도를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한 인간과 집단에 대해, 또 각자의 내면에 깃들어있는 감정과 정신에 대해 비난하고 비하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혐오와 비하, 공포와 증오를 드러내는 것은 획일성을 강요하는 일일 뿐이다. 이것은 인권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과 가능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 모두 스스로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의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오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은, 국제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축하하고 스스로를 고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증이야말로, 또 성역할의 경계넘기에 대한 공포증이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라고 선언하는 날이다. 이제, 우리 안의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는 극복되어야 한다. 깊이 있는 성찰과 의미 있는 변화를 촉구한다.

                                                                2009년 5월 16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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