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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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2011년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으로 이는 곧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 결의안은지난 2003년부터 세계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작한다. 또한 유엔특별조사관들이 전세계 일어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과 차별을 조사 연구한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사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동안 한 국가에서 31명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살해위협, 성적지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레즈비언을 고문하는 행위, 가족의 한 구성원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강간과 폭력을 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폭력과 차별들이 있었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우선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토대로한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까지 고등판무관에게 전 세계 각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이나 관행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폭력행위에 대한 연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결의안은 국제인권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19번째 유엔인권이사회 때 이 고등판무관들의 조사를 반영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각국에서 개인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차별적인 법률, 관행 그리고 폭력행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에 찬성한 23개국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22일경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 결의안에 관련한 공동성명서에 연명할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했지만 외교통사부는 당시 군형법92조가 아직 헌법재판소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성명서에 연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다행스럽게도 이 결의안에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결의안에 지지하는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한국 정부가 뒤늦게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군형법 92조와 같은 반인권적인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다. 현재 한국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연임이 가장 큰 이슈다. 마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재선임을 축하하기에는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지난 2010년 9월 17일 15번째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언론은 유엔사무총장의 연임을 톱뉴스로 보내고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가 찬성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조용한 상황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의 법률과 관행들, 폭력적 행위에 대한 조사 작업을 준비할 것이다. 더불어 이 결의안의 통과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을 국제 사회에 올바로 알리고,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2011년 6월 18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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