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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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 이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마련된 것이며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 중, 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급식지원조례, 시청광장조례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주민발의로 성사된 민주주의 결실이다.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을 향한 서울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지지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과 비교할때 집회의자유, 복장 등 일부 항목에서는 후퇴한 면도 없지 않지만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보수 진영과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선동과 선전으로 훼손의 우려가 있었던 제 2장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조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적 약자인 청소년 성소수자와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적 약속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성적지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3호에 명시된 차별행위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5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통과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국제사회의 평등권 법규 대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이다. 지난 6월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국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12월 15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행 및 개인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에는 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이 ‘성적지향’ 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인권침해를 다룰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으며 이는 인권의 기본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차별금지사유로 나열된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교와 사회가 열거된 차별을 기억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 실천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보수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대 속에서 어렵게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2011년 12월 19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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