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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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선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에 대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답변

 

 

 

게이 서밋 사진자료 3 - 참가자.jpg

 

 

 

 

    <요구안에 대한 답변 현황>

 

 

- 4월 19일 총 6명 후보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선거 본부에 질의서를 전달했고, 5월 3일 자정까지 최종 문재인,심상정,김선동 후보 선거 본부에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질의서에 무응답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요구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답변 내용>

 

2017 대선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HIV/AIDS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 성소수자 인권보장 제도, 인권교육, 대중 캠페인, 그리고 조직적 혐오 선동 세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요구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지금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요구안과 관련한 공약사항을 명시 하지 않고, 성소수자 권리보장과 인권침해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를 더 폭넓게, 더 깊이 고민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보장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했고,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후천성면역 결핍증예방법」 개정,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의무화 등을 공약.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언론 등 대중매체의 차별조장 광고를 규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 신설 내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제20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등 모든 노력을 앞장서서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것과 성소수자의 노동, 의료, 주거, 건강 등에서 차별을 없앨 것을 공약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성소수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특히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요구안에 밝힌 주요 법제도(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다양한 가족구성권 및 동성결혼 결혼 관련)를 공약 사항으로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한 사회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로의 진일보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 2017/05/04 (SBS 뉴스, 이투데이, 위키트리 등도 연합뉴스 기사 인용)

 

   "문재인·심상정, 차별과 배제 금지하는 법·제도 약속"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선후보 답변 공개

 

 

 

 

 

 

 

 

 

각 후보 세부 답변 내용

 

문재인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께 드리는 2017 대선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인권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십 수년간 첨예한 갈등만 양산하고, 충분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지향이라는 것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성소수자는 인종 차이와 마찬가지로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삶의 다양성 및 개인 권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은 사회일수록 동성결혼 허용 및 시민결합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인 삶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현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한 사회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로의 진일보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번 제3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호도되었듯이, 동성애가 AIDS의 발병원인이라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행과 낙인이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친구사이」의 우려와 요구에 깊이 공감합니다. 차기정부는 성소수자 관련 평등·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AIDS,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차별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사회질서로 여기며, 이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성소수자 권리보장과 인권침해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를 더 폭넓게, 더 깊이 고민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심상정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의당)

 

1.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법제화,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보장,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2.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 혐오를 걷어내기 위하여 성소수자와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인권교육과 대중 캠페인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공약으로 다음을 약속하였습니다.

· HIV 감염인 인권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 간병・상담・복지, 치료의약품 의무공급 등 HIV감염인 보호조치 정비

- 강제검진, 전파매개 금지 등 인권침해 조항 개정

·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규 정비

· 성전환자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지정 전문의료기관, 노동권 보호

·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행위만을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신체검사・군인사・병영관리 시 동성애자 차별 금지 및 예방

·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의무화

 

<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일부 보수 개신교계와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조직적이고 비합리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수용하지 않을 것과, 이들의 반인권적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근거한 선전, 선동 및 각종 폭력행위와 차별을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임.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언론 등 대중매체의 차별조장 광고를 규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 신설 내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교육, 노동, 의료, 건강, 주거, 군대, 가족생활, 미디어, 문화, 정치참여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없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과, 각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기준으로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을 제정할 것임. 아울러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의 내용을 근거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등을 법률 제정 직후 제작하여,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 적용과 관련있는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향상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대한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확인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소수자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등 모든 노력을 앞장서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김선동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19대 대선 후보 김선동은 대선 커뮤니티 요구안을 전면 수용합니다.

 

아울러 게이 인권 옹호와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친구사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민중연합당은 19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것. 성소수자의 노동, 의료, 주거, 건강 등에서 차별을 없앨 것을 공약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23일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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