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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성애자 병사가 경험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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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한 동성애자 병사가 육군 37사단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A 병사가 평소 친하게 지낸 선임병과 성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전역할 때까지 ‘성추행 가해자’ 꼬리표를 달아야 했고 아무런 질병이 없음에도 의무실에 동성애자 격리조치로서 강제입실을 당한 사건이었다.

 

 

조사과정에 A 병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세워지며 ‘남자랑 섹스를 해보았는지’ 등의 질문을 종용당하며 수치와 모멸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으로 모자라 부대는 병사를 의무실에 강제로 입실시켰다. 지휘관들은 병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른 병사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말도 걸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A 병사는 부대 안 외딴 섬처럼 의무대에 격리되어 5개월을 보내야 했다. 일련의 시간들은 A 병사가 전역 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이 모든 행위는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과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부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 군부대의 무지와 무능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재발방지와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고 무엇보다 사건 당사자가 경험했을 끔찍한 악몽을 깨기 위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조사는 한 장짜리 ‘기각’ 공문으로 돌아왔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과 영창에 들어가기 전후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들이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잘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하는 객관적 증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반면, A병사의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기각 공문은 진정사건 피해자가 사실이 아님에도 의무실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거나, 의무대에서 완벽하게 고립돼 있었다기보다는 환경미화, 외부출입, 흡연 등을 한 ‘정황’에 따라 군부대 측의 조치가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힌다.

 

 

상식적으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격리조치로 이루어진 강제 의무실 입실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가 아프지도 않은데 의무실로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가 있으며, 강제적으로 의무실에 입실하여 외출, 외박, 휴가가 모두 제한된 상태라고 해서 흡연이나 부대 내 식당 출입, 기무사 출입 등 역시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러한 ‘정황’이야말로 이상하지 않은가?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정황’이야말로 사실이나 정황에 어긋나거니와, 인권침해 당사자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들며 기각하면서, 부대 측의 의견에는 ‘정황’에 기대어 손들어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차별적인 군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피해당사자에게 ‘객관적 증거’를 요구한 것은 외려 피해당사자의 진술을 애당초 기각하기 위한 수사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회의가 든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기각결정 중에는 ‘군 조직 특성상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 ‘군 조직 특성’이 무엇인가? 인권침해가 일어날 만한 공간이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말인가? 한 병사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성추행 가해자로 낙인찍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게 만들고, 심지어 강제격리까지 시킨 사건을 기각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관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회의를 갖게 한다.

 

 

반인권적인 군부대 측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태도는 결국 또 다른 육군 37사단 사건들을 양산할 것이다. 부대 내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각한 진정결과는 인권의 울타리로부터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처우일 뿐이다. 더구나 사회에 만연한 반인권적 혐오에 힘을 실어주고 그 속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A병사는 전역 후 지금에 이르는 일 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음에도 용기내서 이 사건을 사회에 알렸다. 하지만 이를 군대의 입장에 기대어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호소를 재차 짓밟았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원위원회의 반인권적인 진정 기각처리를 규탄한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 모습을 찾기를 바란다. 반인권을 공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2017년 1월 11일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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