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호][기획] <Seoul For All> #15 : 당신의 잃어버린 선거권을 찾아서
2020-05-04 오후 1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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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4월 

 

[118호][기획] <Seoul For All> #15 :

당신의 잃어버린 선거권을 찾아서

 

 

 

# 성소수자 친화적인 도시, 2040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서울이 성소수자 친화적인 도시라니? 박원순이 정신이라도 차렸나? 종로 일대 성소수자의 역사가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이라도 되었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20년 뒤인 2040년, 서울이라는 도시는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은 반영된, 적어도 지금보다는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조금 더 나아진 도시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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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소수자 친화적인 도시, 2040 서울

 

 

앞의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市道) 및 군(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년 뒤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을 ‘서울플랜(Seoul Plan)’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2020년 현재 수립되고 있는 ‘2040 서울플랜’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주택·공원·교통·산업·환경·문화·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연계·통합·조정하는 서울의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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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특별시, 2020, 2040 서울플랜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시민 공유.

 

 

즉, 다시 말해서 2040 서울플랜이 제시하는 서울의 방향성은 그 법적 하위계획인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다양한 법정·비법정계획의 유기적 연계성을 법정책적으로 의무화하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2040 서울플랜에는 역대 한국에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상 최초로,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중 가장 나은 방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전 계획과 차별될 수 있는 2040 서울플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2030 서울플랜까지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서울의 보통 시민’을 넘어, 수도권 시민, 청소년, 외국인, 성소수자 등 지역, 나이, 국적을 초월한 서울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는 점에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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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특별시, 2020, 2040 서울플랜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시민 공유.

 


이러한 서울플랜의 변화는 사실, 현 시장인 박원순이 진보적(?)이어서 혹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어서라기보다, 도시계획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진행된 ‘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도시공간에서 ‘주민’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의 공간 단위로 설정하는 ‘근린주구(近隣主區, Neighbourhood unit)’라는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린주구이론이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 간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시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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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페리의 근린주구이론

 

 

이러한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은 현대의 도시계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2~3만인 규모의 소생활권(근린생활권)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로 따지면 강남, 마포, 강동, 송파, 노원, 목동, 은평 등 대부분의 신도시, 토지구획 혹은 재개발 단지에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시라면, ‘아? 우리 집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주구이론이 현대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생활권이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1) 사회적으로는 동질성을 갖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이웃간의 접촉과 교류를 증대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2) 물리적으로는 기본적인 도시 기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환경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시, 도시의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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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생활권 계획 묘사도

 

 

그럼 이러한 생활권 개념 속에서 ‘주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법적으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지방자치법 12조)」를 의미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다뤄졌던 주민 역시, 좁게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넓게는 해당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재산권 중심의 이해관계자까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도시계획은 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1) 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법행정적 도시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2) 행정의 민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며, 3)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봐왔던 공청회 등 법적인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디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에만 영향을 받지 않죠. 개인 및 대중 교통수단의 발달과 SNS, 데이트 어플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부터 가구 구성의 변화, 업무 형태의 다변화와 같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화된 도시공간의 생활양식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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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연구원, 2012,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바로 이렇게 다변화된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란 그 사업 대상지 내 거주민,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꾸리고, 교육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활동을 하는 ‘생활권자’까지 확장된 개념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서 거주지를 두고, 서초구 양재동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장모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서초구가 수립하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에서 장모씨는 민주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있지 않고, 재산권 등 명백한 이해관계의 침해도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초구가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장모씨는 민주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수원시 광교지만 생활권(직장)이 서초구 양재동이기 때문이죠.  

 

 

# 나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과연 대표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누가 대표하고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사이가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에서는 서초구 출신의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거주지를 종로로 새롭게 바꾸고 지역의 대표로 후보로 출마했죠. 이들이 출마한 종로구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다름 아닌 재개발로 새롭게 들어선 '경희궁 자이' 거주자들의 표가 어디로 쏠릴 것이냐에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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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김선아 대표의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를 방문한 이낙연 당선자(좌)와
종각 젊음의 거리를 방문한 황교안 후보(우) (출처 : 각 후보의 페이스북)

 

주거지가 집중된 동네들을 중심으로 보면, 종로구의 동쪽 끝인 창신 1ㆍ2ㆍ3동과 숭인 1ㆍ2 동 등은 민주당 계열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중·소형 평수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에 인구가 밀집해 20대 총선 때 5개 동의 선거인수가 3만3803명에 달했다.

[표 1] 중앙일보, 2020.02., 이낙연 집 왜 거기 택했겠나···'종로대전' 키 쥔 경희궁자이.

 

 

여기서 이상한 점 없을까요? 종로라는 지역을 한번 다시 생각해봅시다. 종로에서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말하는 경희궁 자이나 북촌과 같은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세운상가에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청계천의 상인들, 익선동과 낙원동 일대 성소수자 상인들, 그리고 탑골공원과 쪽방촌 일대 노년층까지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하는 예술인부터, 광화문과 을지로 일대 기업체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종로라는 이 좁은 지역의 이해관계자는 너무나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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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뉴스1 정당팀, 2020.04., 권영세 '동부이촌동', 배현진은 '헬리오시티' 잡으며 당선
 : 이낙연, '부촌' 평창동·사직동서만 황교안에 밀려
.

 

 

맞습니다. 분명 서울의 3대 도심인 종로에서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과 정당은 한 지역의 선거판을 분석할 때, 예를 들면 종로에 거주지를 둔 주민등록상 주민만을 표로 계산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선거판의 한계점을 인식해서일까요? '내 이름은 군대' 저자이자, 커밍아웃 게이인 이상문씨는 오마이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초략)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색한 서민 코스프레를 해야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미덥지 않지만, 선거철만 되면 다양한 방식들로 호명된다. 서민, 청년, 여성, 노동자, 학생 등등. 정치권은 끊임없이 여러 주체를 호명하고 자신들이 그들을 위하는 진정한 대변자라고 외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중략)

우리는 누가 종로 대전에서 승리하던 그가 정말로 종로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종로에 '성소수자'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포용국가', '자유대한민국'와 같은 이상향을 유세장에서 이야기한다. 진정으로 그렇다면 호명되지 못하던 종로의 성소수자를 호명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해결할 실마리를 먼저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표 2] 이상문, 2020.02., '종로' 출마하는 이낙연·황교안이 호명해야 할 사람들, 오마이뉴스. 

 

 

우선, 이들이 종로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혹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선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봅시다. 선거에서 행사되는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중 대표적 권리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상 주민을 의미하죠.

 

여기서 바로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나머지 지역 단위 선거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지역 단위 선거는, 내가 대표를 뽑을 때(혹은 대표로 나갈 때)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의 이해관계 범위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호명될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소수자가 이슈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에서는 이슈될 수 없는 이유. 바로 지금 대도시 서울을 비롯한 한국에는, 단적으로 하비 밀크가 당선되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와 같은 주거지 중심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아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람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권은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표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

 

 

 

# 도시, 도시, 그리고 도시.

 

 

그럼 여기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래러미 프로젝트라는 연극을 아시나요? 래러미 프로젝트란 1998년 10월 6일, 미국 와이오밍 주의 소도시 래러미에서 발생한 실화의 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두 편의 다큐멘터리 희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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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래러미 프로젝트 https://www.playticket.co.kr/nav/detail.html?idx=955/

 

 

1998년 당시 래러미에서 살아가던 동성애자 대학생인 매슈 셰퍼드는 두 명의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뒤 마을 외곽에 묶인 채로 발견되었고, 엿새 뒤 사망했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알려진 이 사건은 오늘날 증오범죄법의 법제화로 이어진, 성소수자 인권 이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작년 늦가을, 서울에서 이 연극이 공연되었을 때,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미국의 소도시 래러미와 대도시 서울을 비교하면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2019년의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초략) 퀴어와 공간의 관계에 대해 통용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인식은 ‘퀴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적은 인구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아는 일종의 ‘안면 공동체’인 촌락에서 성소수자의 생활은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반면, 퀴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살며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무관심한 대도시는 퀴어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식이다. (중략) 다양한 인물들의 수많은 ‘의견들’과 그 부딪침을 재연/재현하는 연극 <래러미 프로젝트>는 ‘소수자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통념들을 가차 없이 흔들어놓는다. 정말 소수자에게는 시골마을보다 대도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인가, 게이공동체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관용tolerance’이란 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성격의 각기 다른 ‘차이’들은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고려, 배치되는가, 소수자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가. (중략)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의 퀴어운동사를 일종의 ‘모범’ 사례이자 곧 도래할 ‘미래’로 상상하는 데 익숙한 한국의 관객에게 <래러미 프로젝트>는 꽤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다. 퀴어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되는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를 상대로 잔혹한 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선적인 방식의 발전론을 전제하는 퀴어운동사의 통상적인 시간성에 균열을 낸다.

 

[표 4] 허윤, 오혜진, 2019, 허윤, 오혜진의 백일몽 6. 래러미의 질문들.

 

 

도시란, 그리고 그러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대도시는 정말로 소수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일까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발달하기 좋은 관용이라는 환경은 정말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대도시의 집값이라는 것이 과연 적정한 직업을 구하기 힘든 LGBTQ+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면, 같은 마을이라면 비밀이 거의 없다시피한 지방의 한 마을이 LGBTQ+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물론 한 명의 개인에게 있어서, 만약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라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마을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면, 지방에서의 삶이 오히려 대도시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직업과 파트너 경쟁에 내몰리는,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익명성의 공간, 대도시는 성소수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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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국, 영국, 프랑스 도시와 지방의 정치적 분열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있어서 과연 대도시와 지방 중 어느 곳이 절대적으로 좋은 조건인지를 논의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도시가 절대적으로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게이 지수나 창조 경제와 같은 포장된 말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세계 대도시의 현실, 바로 대도시와 지방 간 넘을 수 없는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 때문입니다. 공간 상에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지리적인 인적·물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국가라는 공동체의 거대한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도시의 인구 밀도(나와 다른 사람을 마주칠 확률)가 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런던, 파리, 뉴욕 등 대도시 연구에서 다양하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바로, 나이나 인종, 성별, 교육, 종교와 같은 변수가 통제될지라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진보적이고, 타인과의 차이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대인관계에 의한 사회적 압력을 높게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전통적인 가치를 우선하고, 새로운 생각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성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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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구밀집도가 지지정당에 미치는 영향 개념도
 

 

더 나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 정치적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로 예로 들면, 10분이면 모든 대중교통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서울과 비교할 때, 1시간을 걸어가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인 지방을 생각해보면 편할 것 같네요.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으로부터 끊임없이 기생적으로 공급받는 대도시에게 지방의 사람들이 가지게 될 분노가 결국 지금의 대도시와 지방 간 거대한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기점으로 한 성소수자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논의는,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의 권역·지역별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 정도의 복잡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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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국 주별 LGBTQ+ 권리 보장 격차도

 

 

위와 같은 현실은 2020년 21대 국회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도시화를 마무리했고, 동시에 급격한 지방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실제 국토면적의 11.5%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7곳인 42.5%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그런 시공간입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91%, 전국 상위 20개 대학의 80%, 전체 의료기관의 51%가 수도권에 밀집한 명실상부 수도권 일극의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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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국 228개 시군구 소멸 위험도

 

 

그리고 이러한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다음과 같은 총선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그나마 더) 진보적인 정당이 당선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종의 ‘모범’ 사례이자 곧 도래할 ‘미래’에 대한 상상’일 수 있으나, 해외 대도시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한국 역시 이러한 상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야기된 지방 소멸,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 지형의 진보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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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9대, 20대, 21대 총선 결과 및 21대 총선 카토그램.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 지긋지긋한 ‘그 놈들’의 선거공학

 

 

이쯤되면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거주자 중심의 선거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도권 밀집과 정치 지형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는 것인가..?

 

바로, 이들 이슈가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상 거주자 중심의 (피)선거권 행사가 지속되는 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약육강식의 게임판은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정책이 없는 선거공학의 시대에서, 독과점 기업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인적 자본을 지닌 대형 정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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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전략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총선부터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진행, 유동인구및 세대별·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에 근거해 펼침막 위치와 유세차 동선, 맞춤형 공약 등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이러한 선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유로 1) 합법적인 선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 2) 세대별·성별 취향과 소비 패턴을 파악해 유권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글쎄요, 합법적이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정치적인 명분이 생기는 것일까요?

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 같은 비식별 조치를 거친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제3자에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지금, 앞으로 민주당이 취사선택할 지역맞춤형 공약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중 과연 어떤 주민을 타겟으로 수립될까요? 당연히, 지역에서 투표권을 지닌 대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재산권 등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의 다수자들일 것입니다. 어쩌겠어요. 우선, 이기는게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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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데이터3법을 통해 허용된 가명정보의 개념

 

 

그렇게 의정부에서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김모씨는 서울에 대한 어떤 정책에도 본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동작구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강남구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 박모씨는 수많은 이해관계 중 거주지에 대한 이해관계만 선거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성동구에서 일하지만, 주말마다 꼬박꼬박 종태원을 찍고오는 이모씨는 종로의 게이 업소가, 이태원의 클럽들이 점차 문을 닫는 것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에 근거한 거주지 중심의 투표권 체계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서울에 거주지가 있을수록, 서울에서 내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내가 가진 재산이 서울에 많이 분포할수록, 서울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표의 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주자 중심의 선거권 체계가 지속되는 이상,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더라도, 다수의 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는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강원, 전라, 경상 등 소멸하는 지방지역에 성소수자 밀집 주거지역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표차이 만큼 캐스팅 보트를 지닐 수 있는 지역이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쉽게도 내 일자리와 월급은, 내가 가진 유무형 재산의 가치는 점점 함께 사라지겠네요. 둘째,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굳이,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화적인 국회의원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민주당에 편입될 수 있는 이슈와 그렇지 않은 이슈가 존재하겠네요. 어쩌겠어요. 우선, 이기는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글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주민 개념의 확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시다. 왜 우리의 선거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제한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속한 곳에 나의 선거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걸까요? 만약, 도시계획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념인 생활권 개념을 선거권에 도입하면 어떤 상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생활권 중심의 선거권 체계를 만들게되면 이를 1) 기존의 지역구 선거에 그대로 반영할지, 2) 비례대표제를 대신하여 운용할지, 3) 혹은 국회를 양원화하여 거주권 기반의 국회와, 생활권 기반의 국회로 나뉘어 운영할에 대한 논의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각 개인의 생활권을 1) 세금 등을 납부하는 법행정적 기준에 따라 분류할지 2) 개개인의 휴대폰을 통해 생성되는 위치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할지 등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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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위치기반 빅데이터의 생산과 추적을 다룬 뉴욕타임즈의 기사
; 데이터의 생산을 막을 수 없다면, 생산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시민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정말 생활권 중심의 선거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선거공학의 논리로 고려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방식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장은 앞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넘어, 수도권에서 2-3시간이 넘는 시간을 통근시간으로 사용하는 출퇴근자 역시 선거공학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 강남, 여의도 3도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기존의 부촌 거주자를 넘어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선거공학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밀집한 지역구에서 살아가는 20-30대 1인가구 또한 선거공학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때요, 흥미롭나요?

 

 

 

# 2040년, 서울은 과연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2017년 상반기 친구사이에 의해 익선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정의당 등에서 공청회를 활용하여(종로1,2,3,4가 동주민센터, ‘17.10.12.)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이 진행된 이후, 2017년 10월 24일,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심사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 낙원상가 돈화문로 일대는 겹겹의 역사적 컨텐츠와 더불어, 보전과 개발, 거주환경과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적 이슈가 상존하고, 어르신들과 젊은 유입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쪽방촌, 소수 문화 등 계층과 문화의 다양성이 현존하여 역사문화적 재생만을 논하기에는 매우 복합적 장소로서, 섣부른 공공정책이 오히려 해당 지역의 특유한 다양성 장소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어느 지역보다 공공 정책 계획의 무게감이 실리는 지역으로, 사업의 조급성 보다는 신중함과 정밀함 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음.

 

○ 개발규모 등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보전과 개발의 상충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도심정책의 급선회에 따른 도심부 계획의 연속성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고 현실적 균형감을 토대로 과도기적 도시계획의 모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공청회에서(종로1,2,3,4가 동주민센터, ‘17.10.12.) 제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표 5] 서울특별시, 2017.10.24.,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152.

 

 

그리고 이로부터 2년 뒤,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이슈가 이렇게 공개됨에 따라,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시혜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주체로써 성소수자의 생각과 권리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공존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

 

#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은

○ 주거권의 문제 - 가족으로부터 고립으로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음.
성소수자라는 사실 때문에 세를 구하기 어려움

○ 경제활동의 문제 - 커밍아웃(coming out)을 하거나 아웃팅(outing) 당한 사람의 경우 취업이 어려움

○ 공공건물의 젠더 프리(Gender Free) 필요 - 성중립(성평등) 화장실이 필요함

○ 소수자인 청소년들 관리 필요 - 개별화되어있는 지원 제도를 연결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을 배려한 지원 시스템 필요

○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부재

 

# 2040년에 대한 성소수자의 기대

○ 인권감수성이 있는 도시 - 자기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고, 주변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도시 

○ 사생활이 존중받는 도시 - 자신의 정체성에 간섭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 지원센터 책임자의 부탁

성소수자인 청소년에 대한 위기 지원 서비스가 절실함 

○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강화되어 인권감수성을 보유하길 바람

○ 2040 미래상 수립 시 다양한 정책 분야에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람

 

“성소수자는 시민인가? 시민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표 6] 시민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자료집.

 

성소수자들의 이야기 ‘공존과 인권에 대해

 

성소수자 5명 + 성공회용산나눔의집 신부

01 성소수자와 서울시 정책 

① 서울시 지원 부재

: 청소년 쉼터이나 성소수자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 받기 힘듬

: 마을 주민으로써 전시기획사업을 진행했는데 성소수자는 사 업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성소수자

: 사업계획서 등에 성소수자라는 문구를 넣지 말라는 요구

: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사업’이 선정, 주민교류도 열어졌으나 교회의 반대와 민원으로 사업 반납

③ 서울시 공무원의 부당한 인식

: 청소년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
(단체 소재지인 강북구 시민들에게 뭐가 좋은 것이냐는 태클, 성소수자는 무섭다는 발언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할 때도 청소년복지법에 성소수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기도 했음.

 

02 2040년에 대한 성소수자의 기대

① 인권감수성이 있는 도시

: 성소수자로서 도시라는 곳은 깨끗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 아니라 좀 열악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고,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야 함.

② 프라이버시가 존중 받는 도시

: 나의 정체성을 간섭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함

 

03 성소수자의 공약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① 서울이라는 도시에 성소수자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성평등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 성평등 가치가 녹아 들어가게 한다.

③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발언, 시선 등이 변해야 한다.

④ 청소년의 경우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부정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받는다. 청소년 위기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⑤ 서울시의회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위원회나 TF팀을 만들어 정책개발 및 서울시에 정책시행을 요구한다.

⑥ 2040 비전수립시 다양한 정책분야에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마련한다.

 

“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요구를 민원으로 볼 뿐 인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표 7] 20년 뒤 서울은 이래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함께 만드는 2040 서울플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2040년 미래의 서울이 어떠한 도시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일입니다. 20년 전 서울을 떠올려본다면, 20년 후의 서울 역시, 많은 것이 변해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연구자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지역을 대표하는 서울의 시장이, 자치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지금보다는 더 낮은 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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