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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22.03.06 16:27

제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영광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이나 운동에 관해 한번 토론하고 관점과 기억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네요.

 

그 이전에, 사실관계 몇 가지만 정정하면 좋겠습니다.

- 광주 학생인권조례도 2011년 처음 제정 당시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성별정체성은 안 들어가 있는데, 광주 조례가 차별금지 사유들을 많이 생략한 성격이 있어서(9개만 명시) 이 부분도 트랜스젠더는 못 넣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요약, 생략 문제 같습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까지는 보수기독교 세력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전혀 주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광주시의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제정 당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퀴어문화축제 애프터파티 당시 청소년활동가 or 단체의 공식 주장은 술집에 법을 어기고 청소년도 출입시키란 게 아니라, 애프터파티 장소 자체를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장소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준비위 내부에서는 어떤 식의 논쟁이 오갔는지 모르겠으나, 공개-공식화된 쟁점은 축제 재정 충당을 위해 이문이 많이 남는 술집에서 할지, 아니면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할지의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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