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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칼럼] 호모과장(진) EP2 : 호모포비아와 함께하는 수업
2019-07-31 오후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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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7월 

 

호모과장(진) EP2 :

호모포비아와 함께하는 수업

 

 

벚꽃이 만개하던 4월, 일본에서 온 스즈키(가명)상은 걱정이 많았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 퇴근 후 우리 회사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나의 선생님이었다.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채팅방이지만, 그녀는 양해를 구하며 자신의 고민을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동성애자 보호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어디서 전달받은 듯한 게시물은, 차별금지법이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바른’ 윤리를 가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그 법이 통과되면 ‘정상’적인 사람이 피해를 많이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삼십여 년을 산 나도 모르는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 이 법안의 통과 시,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의 성관계를 배워야 한다며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굉장히 익숙한 멘트로 마무리 지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른 수강생들, 정확히 말해 직장동료들의 반응을 살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울려 퍼진 그녀의 외침에, 다행히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물론 진보와 보수 혹은 나라님 욕을 하는 언쟁이 간간이 들리는 직장이었지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침묵에 나는 안심했다. 그 후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매주 두 번 그녀를 마주 보는 날이면 지금 내가 어떤 지옥 속에 있는지를 생생히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감각은 무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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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혐오 발언이 왜 문제인지 다투기에는 적합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나만큼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였다. 그녀는 우리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던, ‘너무 수업이 빡빡하거나’, ‘직장인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그만둔 선생님들처럼, 우리의 평가가 그녀의 고용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편한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오듯이, 해고 사유를 밝히면 꼬투리만 잡히니,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아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도 있었다. 우린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에 대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회사가 원하는 바와 다른 성가신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무난하게 처리되는 경우를 보지 않았던가?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자체가 그 증거 아니겠는가?

 

그녀는 승리했다. 아침부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만 명의 군사가 필요하다던 그녀는, 퇴근 시간이 지나 어스름한 밤이 되자 승전보를 전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 내용 일부를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우선 법안 철회를 했다’며 백기를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그녀도 다른 누군가처럼 쉬이 처리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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