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세상만사] 외도남편에 '불법오럴' 복수
[속보, 생활/문화] 2004년 01월 15일 (목) 11:51
바람 피우는 남편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오럴섹스를 하라.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통하는 복수 방법이다. 한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거듭하자 그를 응징하기 위해 남편에게 펠라티오를 한 후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럴섹스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경찰관은 미성년자와 동침하면서 오럴섹스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월6일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오럴섹스를 금하는 법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16세 이상의 상대와 합의에 의해 개인적인 공간에서 오럴섹스를 한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자들끼리의 오럴섹스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