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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임을 자임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목사가 교단 최 고법원의 판결에 뒤이어 면직까지도 당할 수 있는 미국 교회의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회동한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는 27일 감리교회의 계율서를 지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발표했다. 계율서는 동성애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자는 "안수를 받거나 목사로 봉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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