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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9 () A13면 247자  

[뉴욕=심상복 특파원] 뉴욕주도 곧 법으로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지난 1월 뉴욕주 하원에 이어 상원이 17일(현지시간)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한달 뒤부터 발효되는데,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이날 서명할 뜻을 밝혔다. 이럴 경우 뉴욕주는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13번째 주가 된다. 이 법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주거.교육.공공시설 이용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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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미국 뉴욕주 동성애자 차별금지 2003-02-13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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