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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

동성애자 나도 재산분할권 달라  


한 동성애자가 헤어지면서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색 소송이 제기됐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도 판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소송은 특히 사회적으로 금지된 동성(同性)간 혼인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올해 46세의 레즈비언 김 모 씨는 동거하던 A 씨(47)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김 씨는 “21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면서 공동으로 모은 10억 원대의 재산 중 절반을 사실상 부인이었던 나에게 분할 지급하고,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조계는 “사실혼을 판단하려면 동성 간 혼인 허용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면서 “동성 간 혼인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성 관계와 공동 재산 관리 여부가 사실혼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 1980년 7월 동성 연애를 시작한 이래 2001년3월 결별할 때까지 한 주에 두세 차례씩 성 관계를 가졌다”면서 “하루도빼지 않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는 등 성(性)만 같았지 여느 부부와 똑같았다”고 사실혼 관계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재산을 모으는데 절반의 공헌을 했지만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부동산과 저축은 A 씨 명의로 했으며 재산도 공동 관리했다”고덧붙였다.

재산과 애정 갈등 때문에 20년 8개월 간의 관계는 2001년 3월 19일 파국을 맞았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 동성 연애 사실을 숨기고 A 씨를 상대로단순히 동업 관계 청산금 소송을 냈지만 “계약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 씨의 소송을 맡은 한대삼 변호사는 “소수지만 동성애자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만큼 동성애자의 사실혼에 대한 재판부의 전향적 판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덕상 기자 jpurn@daily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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