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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법대, 총장에 對국방부 소송 동참 호소>
[속보, 세계, 사회] 2003년 10월 25일 (토) 10:34

(캠브리지<美 매사추세츠州> =연합뉴스) 하버드 법대 교직원들이 학내 징집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정책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소송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에게 최근 전달했다.
하버드 법대 전체 교수 81명 중 47명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대학이 군의 징집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면 연구 지원금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솔로몬 수정안'이 대학의 정책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들은 군 당국의 동성애 관련 정책이 학내의 반(反)차별 규정에 위배된다며 군의 학내 징집활동을 제한해 왔다. 그러자 군은 지난해 96년 제정된 '솔로몬 수정안'에 따라 징집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에 연구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하버드 법대의 크리스틴 드상 교수는 "법대와 관련된 문제에 이처럼 진지한 공감이 이뤄진 것은 드문 일"이라며 "서한은 우리가 솔로몬 수정안에 도전해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머스 총장의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난 22일 전달받은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머스 총장은 금주 초 교지 크림슨과의 인터뷰에서 법대의 소송 참여와 관련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며 "군의 동성애자 정책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잘못됐는지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소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이번 소송에는 예일 법대를 비롯한 미 전역의 법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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