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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자가 요구한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허락했다. 인위적으로 변경된 성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소수자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다수자의 관용을 촉구하는 이런 진보적인 판결은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여 민주주의의 대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섹스)과 심리-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젠더)이 어긋날 때 당하는 고통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섹스와 젠더의 불일치로 고민하던 미국의 한 남자 대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여학생 기숙사로 방을 옮기자 여학생들이 강간 위협을 느낀다며 들고 일어났다.

원래의 방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번에는 남학생 단체에서 자기들도 동성애 공포를 느끼므로 그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런 소동 속에서 목욕할 곳을 잃어버린 이 학생은 끝내 강물에 실종되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관용의 문제에 앞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상징적 동물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처럼 관념을 통해 사물을 상징화하여 지각한다. 가령 지난 6일은 6이 세 번 겹치는 날(2006년 6월 6일)이었는데, 서양에서는 666이 성서에 나오는 악마의 숫자라 하여 겁에 질린 반면, 중국에서는 천년 만에 오는 행운의 날이라 하여 혼인신고가 넘쳤다고 한다.

지금은 야만적으로 보이는 봉건적 신분질서도 사실은 문화적 상징체계의 산물이다. 옛날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위계의 종(種)이나 본질을 구현한다고 보았으므로 당연히 인간에도 상하귀천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의 피부나 몸도 상징적으로 지각한다. 신체적 자기의식은 해부학적 사실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회로부터 주입된 관념, 자연적 신체와는 다른 논리로 진화하는 심리적 요소 등이 함께 작용한다.

우리의 신체 이미지는 이런 여러 요인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길항하며 짜이는 직물 혹은 텍스트이다. 옛날에는 성별이 불변의 본질에 근거한다고 보았지만, 최근의 심리학은 성적 자기의식이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재차 풀렸다 얽힐 수 있는 유동적인 직물구조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유동성이 고정된 관념 속에서 제한될 때 앞의 대학생과 같은 불행한 희생자가 나온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래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선을 다시 그렸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률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실이 변하면 관념도 변한다.

그 변화는 정도상의 변화로 진행되다가 일정한 누적의 단계에서는 질적인 전환을 가져온다. 이번의 판결은 결국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관념 사이의 철학적 선택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예전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증언하는 결단이다.

● 정상ㆍ비정상에 대한 철학적 결단

프로이트의 ‘문명속의 불만’이나 마루쿠제의 ‘에로스와 문명’ 같은 책을 참고하자면 근대화는 성적 에너지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전문화되는 노동과 집단적 조직화는 성적 금욕주의(사회의 탈-성화) 위에서 가능한 반면, 밖으로 분출되지 못한 과잉의 성적 에너지는 개인의 내면에 불안과 도착을 낳는다.

자아는 무자비한 초자아의 공격을 받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불행한 의식이 일반화될수록 사회는 무기력해져 위기에 봉착한다. 요컨대 정치경제학적 근대화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성문제는 생태문제 못지않게 사회발전의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선진화를 꿈꾸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이 소수자 보호의 차원을 떠나 우리 사회가 성문제에 보다 관용적이지 않다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상환ㆍ서울대 철학과 교수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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