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인권보호지침 수립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군(軍)내에서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차별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보호지침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 김모(23)씨가 복무했던 육군 모 부대 연대장, 의무중대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하고 신병교육대 대대장과 군의관 등 9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4월1일부터 시행 중인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병영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으로 변경하고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군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김씨는 "신병교육대 고충상담 과정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더니 주변에 소문이 났고 전역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키스사진과 성행위 사진을 제출하게 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인권위는 조사결과 김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키스사진과 성행위사진을 군에 전달한 게 사실이며 명시적 동의 없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와 성병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2월10일 진정서를 제출했던 김씨는 지난달 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전역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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