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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rnews 2006-06-23 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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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성별, "인권 진전""자연순리 배치" 극과 극 반응
[한국일보 2006-06-22 18:36]    


성전환수술에 따른 호적정정 신청을 허가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성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단체들은 당장 “환영”과 “우려”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단체들은 22일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생물학적 규정주의에 얽매여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하던 보수적 시각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성전환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사람들이 비로소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02년 인천지법에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받은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31)씨는 “민주사회가 성전환 수술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호적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사회적 시각에 대해 그는“성전환 수술은 전문의의 판단과 부모 동의 등 엄격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거친다”며 “이번 결정으로 성전환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종교계 등 보수단체들은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동익 신부는 “누군가가 성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장애 극복이나 치료의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지 정체성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관계자는 “결혼할 때 외모, 호적 등을 보고도 상대방의 실제 성을 의심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 다수의 감정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적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해 온 인권단체들이 관련 법안 제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내 53개 인권단체들이 모여 ‘성별변경법 제정을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해 이미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민연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면, 이번에는 종교단체까지 가세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성별변경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을 기화로 성전환자 뿐 아니라 그 동안 사회적으로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소수자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전환 희망자들의 성별 변경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동성애자간의 결혼 또한 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두고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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