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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004-07-30 21:03:39
+0 1025
[논평] 동성간 혼인, 무엇이 문제인가


27일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동성간 혼인인정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여성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 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기각했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주제를 철폐하는 등 가족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 또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동성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도 주 단위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동성간 혼인을 인정한 네덜란드에서는 법적 인정 외에도 이성의 결혼과 동등한 권리인 입양, 재산, 보험, 세금, 이혼 문제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하자는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간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시키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판부는 진보적 잣대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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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별은 부당하다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별은 부당하다


- 인천지방법원의 동성혼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해 줄 수 없다면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

- 동성혼은 이성혼과 똑 같이, 동성혼 가족은 이성혼 가족과 똑 같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은 봉?지향의 차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며, 성적 지향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7. 27. 동거하던 동성 배우자를 상대로 낸 ꡐ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ꡑ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성혼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ꡒ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혼은 우리의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ꡒ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될 수 없고,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인천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혼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성혼
가족과 차별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우리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이성혼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민법은 혼인이 가능한 나이만 지나면 혼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합리적 근거 없이 ꡐ성적 지향ꡑ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혼 가족을 가족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ꡐ인간의 존엄성ꡑ을 짓밟고,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인 것이다.


법원은 민법의 혼인규정을 헌법의 규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하고, 만약 민법의
규정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ꡐ동성혼은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ꡑ고 한 것은 헌법에 따라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법원이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혼인과 가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가족에는 이성혼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은 물론,
성년의 독신자가 양자를 입양하여 이루는 가족도 포함된다.

따라서 동성혼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나, 동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가족에서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

동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이성혼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성년의 독신자와 양자로 이루어진 가족에 비해 보호받을 가치가 없을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동성혼 부부도 이성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애정에 기초하여 동거를 하면서 부양과
협력을 하는 공동체이며, 동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도 애정을 기반으로
한 가족으로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럽의 각국과 캐나다, 미국의 각주는 물론 대만, 심지어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성혼 가족에 대하여 이성혼 가족과 똑 같은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캐나다 연방대법원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법원은 동성혼을 이성혼과
구별하여 차별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결을 내려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법원이 동성혼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법원이 동성혼과 이성혼을 차별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이러한 결정과 그 결정의 근저를 흐르는 생각이 인권의 해를 넘어서,
성소수자의 삶 자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질곡하며,
성소수자 사회 자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심대한가 하는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면 이러한 바람은 더더욱 간절해진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은 법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은 민주노동당의 당헌/당규,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소수자 차별 철폐 관련 공약의 내용을 근거로 제도적으로 안착화된 성소수차 차별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4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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