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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며 육군과 서강대 주최 행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서강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측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는 23일 "이날 기습시위를 한 협의회장과 인문대학 학생회장 등 2명이 장학위원회 징계 처분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지서는 징계 사유로 "본교 육군력연구소와 육군본부가 공동주최하는 육군력 포럼 행사 중 육군참모총장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실시했다"고 언급하며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2항에 따라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김지수(23) 성소수자협의회장은 "경고 조치는 학적에 남지 않고 봉사시간 등 추가적인 조치도 없었다"라며 "학생들이 징계반대 탄원서를 장학위에 제출하는 등 항의가 있었고 더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해서 경고에 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https://goo.gl/QaaiNp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08-24T03:46: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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