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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만 입법원 상임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유메이뉘 민진당 입법위원이 발의한 민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혼인은 남녀간 서로 결정한다'는 기존 민법 조항의 '남녀'를 '쌍방'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동성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했다.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혼인을 '남녀'간의 행위로 규정한 현 민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한다. 이번 법안은 국회격인 입법원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만 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실제 대만에서는 지난 1986년 동성애자 치자웨이가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이래로 유사한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기사보기: https://goo.gl/OZReKX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03-25T08:57: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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