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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병역거부 유죄판결 의미와 파장

다수의견까지도 “국회 권한” - 기본권 상대적 자유 보수입장 재확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한계를 갖는 상대적인 자유”라는 기존 법원의 보수적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사법심사를 통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겨두고 있긴 하나 법리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번 판결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뛰어넘는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소수 의견을 낸 이강국 대법관을 포함해 6명의 대법관이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의견 역시 “국회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앞으로 열린우리당이나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 입법추진 활동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 취지=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마음속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본질적인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다.

법원은 또 기소된 최명진씨가 “양심에 따라 전혀 현역 입영에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망=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분간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은 평균 1년6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를 보면, 매년 700명 안팎의 병역 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유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이 국제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했다”고 반발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으로 본다”며 “현재 성안 중인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8월 말까지 완성해 9월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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