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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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에이즈감염인의 인권보장과 치료를 위한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라!

지난 10월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인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광주동부경찰서는 수배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익명성 보장"이라는
에이즈감염인 관리의 기본원칙을 어기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감염인을
아예 범죄인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수배령이 떨어지는 사회가 어떻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언론 또한 에이즈 감염인의 자살과 수직감염으로 인한 태아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편협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며 가십거리로 보도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인을
범죄자로 왜곡시키는 편견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에이즈는 단지 병일 뿐이다.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에이즈는 혈액이나 체액과 같이 감염경로가 명확하고 실제로 에이즈가 감염된 주사바늘에
찔려도 감염될 확율이 0.3% 미만이고 공기중에서 3초면 에이즈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감염력이 미약한 질병일 뿐이다. 또한 감염이 되었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질병이고 치료방법의 발달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만성질병으로 관리되고 있는 질병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치 에이즈를 천형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널리 퍼져있고 더욱이 이를 정부가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감염 중 출산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의 출산권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나 감염인을 아예 격리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무지가
버젓이 의견으로 '이성적인' 의견으로 제출되는 한국사회가 에이즈감염인들을 고립시키고
배제시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에이즈감염이 성적 소수자집단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편견에 기반하여 에이즈감염은
여전히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러운 질환이라는 편견과 차별이 정부나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관들에 의해 퍼뜨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즈에 대한 홍보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문란한 성생활이나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죄의식을 감염인에게 지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유지되는 속에서
정부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인권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인에게 낙인을 찍는 관리체계를 즉각 철회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기본원칙에 따른
에이즈 감염인의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이즈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증가하라!

올 한해 감염자수는 9월말 현재 398명으로 하루에 1.5명이 새로이 발견되고 있다. 85년
에이즈 첫 발생 이후 2003년 9월까지 총 감염인은 정부통계상 2,405명으로, 이제껏
에이즈 감염자가 500명이 발생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채 1년이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반해, 국립보건원에는 에이즈 담당자가
2명밖에 안될뿐더러 그나마 정부는 에이즈 관련 예산을 축소하려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이미 부족한 보험급여범위를 더 줄여가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 왔다. 감염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점차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급격히 증가하는 에이즈 예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에이즈감염인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요구한다.


에이즈 감염인에게 포괄적인 치료제공과 생계를 보장하라!

심지어 일부에선 '치료약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도 국내 환자들은 고마운 줄
모른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치료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재소자이다. 재소자에 대해서는
에이즈 치료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기에 재소자는 한달 120만원을
부담하고 약을 먹어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이를 부담할 수 없어 약을 끊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재소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보험급여축소정책의 일환으로 365일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에대한
일부예외질환을 인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에이즈는 이 예외질환에서 빠져있다.
에이즈에 감염될 경우 면역력 저하로 각종 기회감염에 걸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므로 365일이상의 치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급여
365일 상한제 예외 질병에 에이즈를 지정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진료비의 일부의 지원을 하는 방법도 환자가 먼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해서 약값을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인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잦은
병원방문과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일을 하기 힘들기에 에이즈감염인들이
병에 의한 고통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이란 이중부담을 떠안는 현실을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12월 1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작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성명을 발표하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아프다. 우리는 최근 에이즈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의 현주소에 대해
개탄한다.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한 사회의 인권의 척도이며 질병이
죄악시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사회일 뿐이다. 그리고 한국의
에이즈감염인의 현실은 한국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감염인의 인권보장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는 에이즈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에이즈감염인의 익명성보장 원칙의 준수를 비롯한 적극적 인권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2. 정부는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3. 에이즈 감염인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포괄적 치료정책을 수립하고 에이즈감염을
365일 상한선 예외질환으로 인정하라!

4. 에이즈감염인의 실질적인 생계보장대책과 쉼터시설등의 기본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라!

2003. 11. 3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HIV/AIDS 감염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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