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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  

세계인권선언은 일명 "세계 최고의 기밀서류"로 불려진다. 이는 이 선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그 사본을 본 사람은 더욱 드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역사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장전 중 하나이다. 2차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잔혹상이 아니 이와 유사한 형태조차도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새롭게 결성된 유엔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8 개국(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국제인권장전" 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총48개국이라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언문을 도출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분과의 초대 국장으로 지명된 멕길 대학교 법학교수인 존 험프리 박사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47년부터 1948년에 걸쳐,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제3차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에서 그 문안이 토론되고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선포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선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선언문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으로서 부여받는 기본권에 대해 명료하고도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비록 과거부터 종교적 지도자나 철학자, 학자들이 이러한 전망을 피력해 왔지만, 세계인권선언문은 정 부들이 채택한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선언문으로서는 최초의 것이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은 단지 국가주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적인 책임성의 문제라는 사상을 설파한 일대변혁이었다. 인류는 처음으로 개별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성이 국제사회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잔혹상에 대해 묵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다. 험프리 박사는 "인권문제가 국제 적인 관심사항이라는 인식에 더하여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이 보다 더한 혁혁한 발전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제30조를 통해 인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 권리들을 확인하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 선언문이 최초로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선언문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은 존엄성과 정의라는 일반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적 전통이나 가치가 이러한 보편적 원칙들에 선행되어서는 안된다. 선언문은 인권의 불가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인권에 있어 계급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사람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가로 하여 향유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공 포로 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다. 즉 예를 들자면, 적절한 삶의 기준 (제25조)에 대한 권리는 평화적 집회나 결사의 자유(제20조)에 대한 권리를 대가로 하여 향유되어 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정치적 공간이나 이를 얻기 위한 시민적 자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진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인권보장제도의 초석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는 못하지만, 모든 정부에게 국제 관습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강력한 국제인권법을 탄생케 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셰게인권선언의 원칙들을 수용하고 따르고 있다. 1948년이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권리들을 견고한 국제인권규준들로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다. 먼저 1976년 효력이 발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ESR)이 제정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들은 고문, 인종차별, 실종, 비사법 처형 그리고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유엔의 여러 국제협약들을 탄생시켰다. 지금도 유엔에서는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 무방분쟁지역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한 기준 그리고 인권운동가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들이 제정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 왔다. 지금 세계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인권 침새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힘을 배가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협약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8개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6개 정부가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는 102개 정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98개국이 법률상 또는 실재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과거 50년에 비해 남아프리카와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에 있어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극적으로 신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문지상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르완다의 학살과 구 유고슬라비아의 "인종청소"는 단지 두가지 예에 불과하다. 세계인권선언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우리는 그 원칙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신장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 세계인권선언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영향력을 가진 정부와 관련자들에게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조 : 모든 사람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세계인권선언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종, 성, 언어,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기본적 권리는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건, 어떠한 사회적 계급에 속하든, 또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살해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4조 : 누구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인간은 소유되거나 매매되어 질 수 없으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제는 죄악입니다.

5조 :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잔혹하거나 스스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처벌이나 처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조항은 경찰서, 교도소,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평상시와 전시의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법으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다른 모든 개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의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법적으로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법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8조 :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할 경우 권한 있는 국가 법정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권리가 개인이나, 경찰 또는 치안당국에 속한 사람에 의해 침해당할 경우, 정당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조 : 아무도 함부로 구금, 구류 또는 추방을 당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서나 교도소에 연행되거나 억류되어서는 안되며, 또 자국에서 추방되어서도 안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금되었을 경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0조 :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여러분이 법을 어겨 기소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법정에 가야할 경우,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 : 형사상 범죄로 재판에 기소된 모든 사람은 유죄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만일 여러분이 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적절한 변호가 보장된 재판을 거쳐 유죄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의 법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12조 : 아무도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지 않으며, 명예와 신용을 침해받지 않는다. 아무도 여러분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가족, 집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아무도 여러분의 명예를 이유 없이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는 법으로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13조 :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를 갖는다. 여러분은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으며, 어느 국가든지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14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피난처를 찾아 떠나,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여러분이 인권침해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할 경우,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피난처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피난을 요구할 때, 국경 경비대나 관계당국이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자국으로 송환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15조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출생한 국가의 국민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분의 국적을 빼앗을 수 없으며, 여러분이 국적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16조 : 성인 남녀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모든 성인은 자신의 인종, 국적, 종교에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갖습니다. 남녀는 결혼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서로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7조 : 모든 사람은 소유권을 가진다. 여러분은 어떠한 물건, 토지 또는 다른 재산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소유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여러분은 처벌이나 검열의 두려움 없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입장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떤 종교를 믿거나 또는 믿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원할 때에는 종교를 바꿀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나 신념을 실행하거나 전파할 권리도 있습니다.

19조 :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입장이라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국 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서도 자신의 의견들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조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단체를 조직할)의 자유를 갖는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모임을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할 권리도 있습니다. 모든 이는 사회 단체, 노조, 정치적 집단 등의 단체를 만들거나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어떠한 종류의 단체에도 강제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21조 : 모든 사람은 자국의 정부조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할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직접 또는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국가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2조 : 모든사람은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보장받고,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보장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3조 :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노조를 구성하고 참가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공평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생계기준에 맞게 보수를 받고,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조를 구성하거나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24조 :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시간동안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시간 이상 일하게 강요할 수 없으며, 여러분은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5조 : 모든 사람은 건강, 복지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 사회적 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실업,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일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모자(母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6조 :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 초등교육은 마쳐야 하며, 고등교육의 경우 재능에 따라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인권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27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음악, 연극, 전시회, 시, 그리고 어떤 형태이건 예술적 표현이나 수집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8조 : 모든 사람은 선언문에서 선언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는 세상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29조 :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함께 할 때에만 온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선언된 권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선악에 대한 관념에 부합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조 : 이 선언문의 모든 조항은 위에 제시된 권리나 자유를 파괴하고자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든 우리 모두가 부여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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