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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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2018-09-05 18:27:19
+0 211
(성폭력 가해자)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위증을 위한 증인신문 내용 전달하고, 증인신문기일 전에 증인들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고 증인리허설까지 했다는데 말입니다.
원하면 다 하는 게 변호사인가 봅니다?
성폭력가해자 위한 거짓증언을 리허설 이은의 변호사를 해촉하라

여가부는 성폭력가해자, 성매매업주의 무죄를 받아주기 위해
거짓증언을 리허설 시킨 이은의 변호사를 해촉하라
검찰은 ‘이은의 변호사’를 위증교사 공동정범 내지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변협은 ‘이은의 변호사’를 변호사 윤리위반으로 징계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등 여성단체는 ‘이은의’와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라

변호사와 거짓 증언 리허설 ‘동성애 마사지샵' 업주 징역 1년 6개월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18969)
변호인과 짜고 거짓 증언리허설 동성애자 마사지 실업주 실형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90110540869869a8c8bf58f_12

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54 사건 판결문을 보면 “B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이은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접견한후 범죄 사실 모두를 자백했던 1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고인 B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변론방향을 정한후 A에게 전달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B의 요청에 따라 A와 C를 증인으로 신청한뒤 2017년 7월 3일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교부하고 증인리허설까지 했다” “법원은 B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A와 C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가 피고인이 진범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정상참작 변론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실에 기초한 변론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원하는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진실을 은폐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며,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하는 것이다. 대상판례 역시 변호사가 범인은닉죄를 범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를 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변론한경우, 변호인 역시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되고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혹은 ‘미투 변호인’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언론에 소개되고 있으나 본 사건을 보면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이자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B의 부탁을 받고 B를 무죄로 만들기위해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이던 A 그리고 종업원이던 C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고, 실제 증인신문사항을 먼저 교부한뒤 재판에서 ‘증인 리허설’을 실시하는등 거짓증언을 하도록 연습 시킨 점 변호사법 위반을 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변호사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변론행위를 하였다.

법원이 ‘판결문’에 까지 이은의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이은의 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 자격으로 사건을 몰아주고, 변협이 이를 징계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이은의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역시 이은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거나 이은의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하도록 하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대한변협, 여성가족부는 이은의 변호사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위증의 부탁을 받고 증인에게 사전 리허설 연습까지 시킨 변호사’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강연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수임시키거나 국선 사건을 맡도록 해서는 안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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