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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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퀴어이자 디자인 전공생으로 구성된 듀오 "리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육군의 게이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특히, 어제 A대위에 대한 징역 판결이 난 상황에서 그 도움이 절실합니다.
뱃지, 포스터 그리고 에코백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작비와 배송비/수수료를 제외한 100%를 피해자들의 법률지원 및 촛불 문화제 기획에 
후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4일 정도 기한이 남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tumblbug.com/project/38dea2f9-ab6f-4643-ba7f-a24188334cfb

고영주 2017-05-17 오후 22:02

몇 달전, 남녀 장교가 영내에서 상습적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직위해임 뒤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당하였습니다. 군내에서 성행위는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보다도 상명하복의 원칙을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흔치않는 직장이지요. 그런 집단내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라....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휴전상태인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기강은 더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전 A대위의 징역형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법은 특수법으로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민사법이나 형사법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위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어떠한 처벌을 부르게될지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 그 대위의 징역형이 결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의 기강을 흐트리고 군내에서 납득못할 성생활로 주변 동료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징역형을 받아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게이이고, 동성간의 성행위를 주기적으로 즐기지만, A대위의 사례는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정상참작을 고려한다면, 군인 신분인 동성과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재고해볼 가치가 있지만, 군인 신분의 동성과 성행위를 하였다면 그 대위는 스스로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책임한 행위인지를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는 그 행동에 뒤따르는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A대위를 단순히 인권이라는 표명하에 그의 과오를 대변해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진(^ㅈ^)석 2017-05-18 오후 15:56

군대 밖에서 한 성행위가 어떻게 군 기강을 무너뜨릴까요?
그리고 남녀 장교는 징역을 살지 않는데 왜 동성애자 장교는 징역을 살아야 할까요?
군형법으로 처형하지 않더라도 많은 장교와 군인들이 밖에서 섹스를 하고 다니는데 그로 인해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군 기강이 무너질 수 있나요? 섹스를 해서 군 기강이 무너지면 군인의 섹스를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국은 군대에서의 동성결혼까지 허용을 해도 군 기강이 무너진다는 아무런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군 기강이 무너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인 건지 아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조용한 G 2017-05-18 오후 16:21

앞서 글을 남기신 고영주님에 대한 생각과 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며 지내는 요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A대위 같은 경우는 군대내가 아닌 군대 밖에서 지극히 사적공간에서 만남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군동성애 색출지시 사건의 발단은 어느 알 수 없는 군인(신분)의 동영상 게재 사건으로 불거진걸로 압니다. A대위 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던 거였죠.

군형법 92조 6.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복잡하게 아닌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자면 지금 누굴 우롱하는 걸까요. 대놓고 동성간 성관계,추행을 금기시 해 놓고 징병시 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받아 들이고 나서는 군대내는 그렇다 쳐도 군 밖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만남까지 징계를 가하는 걸까요. 어디 보수기독단체처럼 동성애치유전환 목표를 가지고 남성 동성애자들 군 징병을 일부러 하는 걸까요.

군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고영주님의 말씀처럼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대변조차 꺼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군 밖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만남에서까지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어거지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도 단순하게 모든 군인들은 성적인 욕구가 없나요, 성적인 만남을 갖지 않나요. 소위 다수이성애자 군인들은 군 밖에서 만남을 가짐에 아무 제기,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왜! 남성동성애자 군인들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고영주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휴전 국가입니다. 군기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 한들 대놓고 군 동성애 색출을 기획하고 덫을 놓고 잡아서는 당사자들인 남성동성애자 군인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씻을 수 없는 겁박과 희롱과 조롱을 하는 건 옳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인권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반 인권 그 자체가 아닌가요.

징역 2년, 어떻게든 버텨 낼라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에 문제가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가 걸린 문제입니다. 군형법 92조 6 따윈 개인적으로 관심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군 복무 중,군 입대를 앞둔 분들이 조심하면 될 일이니까요. 저는 오롯이 그 A대위와 A대위의 어머님이 인간적으로 걱정이 될 뿐입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군이라는 막강한 힘 앞에 아무 저항없이 울어야만 하고 부당하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군 신분이긴 하나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군 밖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 징역살이를 할 만큼 심각한 죄라도 되는 건가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죠. 법 또한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거지 그 법 자체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군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군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주님이 사례로 적어주신 두 이성 군인간에 군대내에서! 성적만남은 누가봐도 징계감입니다.

하지만 군 밖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강제성이 단 1도 없는 상대방이 민간인이든 군인신분이든 합의하에 성적만남은 아주 잠시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징역살이를 할 만큼 불명예스러운 죄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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