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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엄청 복잡해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2015 2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9. 25.

서울특별시장


  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1834세 청년 참가자의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본인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근로장려금

25천원

5만원

75천원

총 적립금(3년후)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보건복지부 협의중으로 자격요건은 변동 될 수 있음)


○ 다음 ~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  34세 이하

  ② 소득기준(청년 본인과 가구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 본인소득 : 소득인정액 200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제외)

     - 부모소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본인제외)

      ※ 단 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이 안됨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재직중인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400가구

      ( 자치구별 모집가구 참조, 총 모집가구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5. 9.25() ~ 2015.10.19(월) 근무시간 내(평일 월~, 9~18)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증명사진 1매 필요)

   ②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
         등록증
,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⑤ 근로소득 증빙서류 1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 서류 및 지역
         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또는 급여이체
         내역 통장 사본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 및 연속 36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법원 발급) 추가 제출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5.11.28() ~ 11.29(),

                       약정체결 2015.12.19() ~ 12.20()

       ※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5.12.11()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11.30일 이후),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자치구별 담당부서 현황 별첨)

 

          

                  

 <붙임>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담당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부 서 명

연 락 처()

1

종 로 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복지지원과

(02)2148-2485

2

중 구

복지지원과

(02)3396-5313

3

용 산 구

복지정책과

(02)2199-7073

4

성 동 구

복지정책과

(02)2286-5023

5

광 진 구

복지정책과

(02)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2127-5034

7

중 랑 구

복지정책과

(02)2094-1633

8

성 북 구

생활보장과

(02)2241-2492

9

강 북 구

생활보장과

(02)901-6662

10

도 봉 구

복지정책과

(02)2091-3006

11

노 원 구

복지정책과

(02)2116-3679

12

은 평 구

복지정책과

(02)351-7013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863

14

마 포 구

복지행정과

(02)3153-8804

15

양 천 구

복지정책과

(02)2620-3340

16

강 서 구

복지지원과

(02)2600-6783

17

구 로 구

복지정책과

(02)860-2354

18

금 천 구

복지정책과

(02)2627-1355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02)2670-3981

20

동 작 구

사회복지과

(02)820-9706

21

관 악 구

복지정책과

(02)879-5855

22

서 초 구

복지정책과

(02)2155-6636

23

강 남 구

복지정책과

(02)3423-5777

24

송 파 구

복지정책과

(02)2147-2686

25

강 동 구

사회복지과

(02)3425-5702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