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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dongieun@empal.com
우리 사회의 이기적 행태를 나타내는 현상 중에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과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이 있다. 

두 현상은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지역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는 같다. 님비현상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일컫는 조어이다. 

이와 반대되는 핌피현상은 세수원 확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행정구역 조정, 청사 유치, 정수장 관리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익이 될 만한 시설을 서로 들여오게 하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 현상은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는 같다. 

최근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640명의 장애학생들 중, 고작 80여명 만 해당 지역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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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에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립 한방의원 설립과 관련, “공진초 이적 당시부터 이적지 활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지난 총선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선심성으로 내세운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장애인 단체들,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촉구

이에 앞서 13일, 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강서구 공진초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3년부터 강서·양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곳”이라며 “오랜 기간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공약으로 억지로 꿰맞춤으로써 애꿎은 지역주민과 장애인부모간에 갈등을 촉발시킨 점에 대하여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이미 복지부의 국립한방병원 건립사업 검토가 중단된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 선동으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빚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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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 위원장인 우창윤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대표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설립츨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 제공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 위원장인 우창윤 의원(서울시의원,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대표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서진학교(특수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신설 부지로서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터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행정예고를 환영하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도 15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할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한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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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 은동기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7,950명으로,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과밀상태다.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특수학교 신설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됨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모든 국민은 헌법의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항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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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