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5735.html- 기사 전문보기
성소수자 광고물 게시를 두고 성소수자 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고물 일부 문구에 대한 견해가 여전히 달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중략]
고슴도치_233987 2013-10-07 오전 09:09
damaged..? 2013-10-09 오후 13:45
'전체 인구의 10%'는 다분히 상징적인 문구인데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억지 부리다니...!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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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홍대나 신촌이 위치한 마포구의
유동인구 중 '열명 중 한명'이란 문구는
객관적으로 적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