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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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4102908777


모처럼, 기분좋은 기사가 이렇게 뙇! 

친구사이 다시 보기 번개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터울 2013-11-14 오후 20:45

당연한 일이지만 새삼 축하드립니다. :)

박재경 2013-11-14 오후 20:59

청년필름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공동제작한 영화인데..... ㅎㅎ
아무튼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법원에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소송을 맡아서 고생한 공감의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화이팅 입니다

damaged..? 2013-11-14 오후 21:02

오호~ 축 경사!! ^0^/
이렇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예요.

장서연 변호사 등 공감의 여러분 고생 많으셨구요.
영등위의 꽉 막힌 꼰대 양반들, 쌤통입니다요~! ㅋㅋㅋ

계덕이 2013-11-14 오후 23:20

축하드립니다...영상물등급심의에 잘못된 심리로 발생한 청년필름의 손해는 국가배상을 통해 받아야 하나요ㅠ.ㅠ? 아무튼 그래도 뒤늦은 당연한 판결과 변호사님들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김조광수 2013-11-15 오후 23:24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공감과 장서연변호사 그리고 친구사이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사이?>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는대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