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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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2017-11-20 2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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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 무료법률 지원 이후 성매매기업주로부터 고액수임료 받아”

성폭력 가해사건 변론때는 피해자에게 ” 왜 저항하지 않았나?“

 

어떤 변호사가 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계열사에 다니며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회사와 4년간의 소송을 벌여 ‘승소’한 최초의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로스쿨에까지 합격해 현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국선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

 

그 변호사는 여성신문을 비롯해 각종 언론매체에 자신의 생각이나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무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건에 변론에도 참여해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런 사실들을 보면 그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 인것임에는 분명하다.

 

먼저 내 자신의 신분부터 밝히겠다. 나는 그 변호사가 지난 2017년 11월 16일 ‘여성신문’에

“[세상읽기] 피해자와 피해의식 사이”라는 글에 나온 유흥업소 마담 B다. 과거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인권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인물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비난이 있을수도 있단 것을 감수하고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는 내가 ‘유흥업소 마담’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 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나의 ‘떳떳하지 못함’으로 인해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을 ‘여성신문’과 해당 변호사가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여성단체에 보낸다. 동성애자 전용 유흥업소 ‘마담’으로 근무했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싶다면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고, 여성신문이 일방의 주장만을 담을 것이 아니라 그 일방의 주장에 반론을 실어 실체적 진실에 한발 다가가도록 부탁하고자 한다.

 

유사강간 피해자 C의 소개로 성매매 기업주 A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으로 알게된 사건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

 

먼저 해당 변호사의 주장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변호를 맡고 있는 피고인 A의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해당변호사에게 “A와 동거하던 전애인 S가 이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증언을 하였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개인의 보복을 위해 성매매 알선업자의 ‘강간 무고’를 한 사건에 가담한 부도덕한 변호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개적으로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낸 것이 협박이라고 들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

 

해당 변호사는 그것을 ‘피해의식’이라고 매도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변호사의 ‘인권변호사’로써의 마지막 양심에 기대를 걸어본 것이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수 있는 ‘유력한 증거물’인 A의 휴대폰이 서부지검에 증거물로 제출됐고,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돈’ 때문에 성매매 업주 A의 사건을 맡은 ‘윤리성’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유흥업소 마담이라고 해서 진실을 밝힐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해당 변호사가 작성한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A는 일전에 사건이 잘 마무리된 유사강간의 피해자였던 C의 소개로 찾아왔다”며 “그런데 B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막무가내로 C가 A의 사주를 받아 거짓 고소를 한 거라며 고소취하를 종용했다”고 적었다. 거짓말이다.

 

필자는 C에게 단한차례도 고소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필자가 C에게 여러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해당 변호사의 글에도 나와있지만 필자는 C를 A가 사주해 위장취업시켜, 이 같은 사건을 유발했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A가 필자를 찾아와 “중부건과 종로건”이 있다며 이를 무마시켜주는 대신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라며 필자를 협박하고 강요한 사실이 있었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에 강요죄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 통화기록을 녹음하여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받아 사건에 접수했다.

 

성매매 업주인 A가 필자에게 시킨 것은 A가 운영하던 남성전용 동성애자 휴게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 D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필자에게 돈 500만원을 융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고소취하를 종용하여 취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성매매 업주인 A는 필자에게 ‘종로건’과 ‘중부건’을 언급하며 앞으로 여러건이 들어올 것이며, 필자가 계속 송사로 힘들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필자는 A와 C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C에게 문자를 보내 A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 전부다. 필자가 C에게 보낸 문자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에 불과했다.

 

이 같은 녹취록은 C의 사건에 제출됐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필자는 3자간의 대질심문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두가지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C와 가해자간의 행위가 실제 강간이었는지 여부,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여부가 한가지였고, 다른 한가지가 업소에서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인정되는 사실은 1) 업소에서 C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손님이 필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가게에서 만났단 사실 2) C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손님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 3) C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손님과 관계 도중 녹음을 한 사실 등이고, C는 당초 합의된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손님과 모텔에 들어갔으나 모텔안에서 손님으로부터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사건은 정리되었다. 다만, 합의된 성매매가 C 본인의 의사였는지 업소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는지는 별건이었다.

 

당시의 대질심문은 합의된 성매매가 C 본인의 의사였는지 업소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있으므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는 모두 중단되어야 하는것일까?


C의 변호사를 맡았던 해당 변호사는 “우리가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았고, B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본인이 열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필자는 A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그 협박대로 여러장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종로경찰서에 필자를 상대로 여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쟁업소인 ‘비트’라는 가게의 마담을 하던 ‘E’라는 친구가 필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A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만났던 손님 ‘G’라는 친구가 필자를 중부경찰서에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필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K’라는 친구가 중부경찰서에 필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그런 상황속에서 A는 이러한 고소사건들을 필자에게 ‘암시’를 주면서 “앞으로도 여러건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나와 관련된 가게를 먼저 신고했으니 똑같이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사정들을 당시 C의 변호를 맡았던 해당 변호사에게 대질심문 당시 충분히 진술하였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관계자들에게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신고한뒤 보복으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 단체는 “가해자의 상담은 받지 않는다”며 필자의 입증시도를 외면했다. 누군가는 협박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강요를 당하고 있는데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결국, 피해자 C의 사건은 가해자라고 지목된 손님과의 3330만원이라는 고액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마무리 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자는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필자에게 ‘강제추행’ 또는 ‘강간’으로 고소했던 G. K, E 의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 그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는데 해당 변호사의 이름이 A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들려왔다.

 

필자가 A의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신고하여 검찰이 서부지방법원에 A와 그의 바지사장 이 모씨 등을 기소하였는데 해당 변호사는 그 사건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A는 성매매 업소를 다른 이에게 팔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A가 필자를 찾아와 필자와 관련없는 A의 성폭력 피해자 D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와야 종로와 중부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언질을 한 것과 관련해 강요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A씨의 변호를 맡았다. C의 사건에서 A씨와 관련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던 해당 변호사가 정작 A씨의 변호를 맡아 ‘필자가 A씨에게 먼저 접근해 합의를 해줄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처럼 속여서 이 같은 녹취진술을 한 것’이라는 허위주장을 변론요지서에 담았다.

 

A가 D를 강제추행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변호사는 유명연예인 ‘박유천’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했냐고 물어보는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주 A의 변호를 맡으면서 ‘변론요지서’에는 “피해자 D가 강제추행 피고인 A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며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스킨쉽을 해왔다” “피해자D가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신체적 접촉을 이끌어 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거나 주변 매니저나 동룡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다” 며 피해자 D에게 “왜 저항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고 심지어 “피해자가 성추행에 동조한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필자에 대한 유사강간, 강제추행 고발을 진행하였던 G와 K 사건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변호사는 필자를 유사강간으로 고발했던 G와 K의 법률상담을 A를 통해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K가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도 A를 통해 맡았다. 성매매업주의 ‘바지사장’ 이었던 이 아무개씨의 사건도 해당 변호사가 맡았다.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해 발견한 A의 이메일 내역에도 해당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A는 자신이 운영하던 네 개의 업소중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 전용 휴게텔의 ‘매매계약’ 과정에 법률 상담도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했다.

 

해당 변호사는 단순히 ‘유사강간’ 피해자였던 C로부터 A를 소개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의 변호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반문 할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즉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과는 달리 정작 C가 소개한 월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의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사건’을 여러건 수임했다. 그리고 이들 사건들은 대부분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이다.

 

필자가 반성매매인권행동 상담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비밀글’로 올린 호소글은 기업형 성매매업주 A가 피해자 D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매매 업주를 변호하는데 활용됐다. 필자가 반성매매인권행동 비밀 상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자살한다고 협박’을 하는 등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면서 필자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권단체에 ‘상담글’은 비밀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해당 인권단체 상담센터의 활동가들이 그 내용을 보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반성매매인권운동’에 피해자가 상담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기업형 성매매 업주의 변론에 활용되고, 해당 성매매 업주가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활용되었다면 도덕성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는가?

 

성매매 종업원으로서 피해를 당한 이가 해당 게시글에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그 내용이 이익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 성매매 기업주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 과연 그 단체의 상담을 요청할 피해자가 있을까 라는 점이다. 해당 변호사가 ‘강요죄’와 관련하여 필자를 다시 만났을 때 성매매기업주 A 앞에서 웃으면서 했던 말이다. “변호사는 돈이 되는 일이면 다합니다” 라고....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등에 ‘법률지원’ 변호를 맡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된 성매매기업주의 변론과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입장과 처세가 바뀔수 있다면 변호사를 믿었던 피해자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돈이 되면 다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라고 공개적으로 포장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고, 성매매 종업원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성매매를 고발한 종업원’의 말은 듣지 않고, 성매매 기업주의 편에서서 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변호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는 돈이 없고, 성매매 기업주는 돈이 되기 때문일까? 최근에 해당 변호사가 맡은 ‘유명 연예인 성폭력 사건의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의 사건도 마찮가지다.

 

해당변호사는 ‘유명 연예인’의 방탕한 생활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으로 ‘여론몰이’를 하였지만,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혹은 도덕성에 흠결이 생길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여 ‘감성몰이’를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물씬 풍긴다.

 

유명연예인 사건의 첫 번째 고소 여성은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감옥에 갔고, 협박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도 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두 번째 고소 여성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나온 것이지, 그렇다고 유명연예인이 ‘강간’을 범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유명연예인의 ‘방탕한 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변호인은 물론 제3자가 관여할 사안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방탕한 생활’은 법적으로 처벌할수도 없고, 처벌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2번째 고소인이 ‘무고’에 대한 무죄가 나왔음으로 ‘강간’이 있을수 있다는 식으로 유명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방청석을 여성단체, 기자들로 채워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여러 명의 고소인을 통해 상대를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고소한뒤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혹시나 자신의 앞길에 문제가 생길까 ‘말 하기도 부끄러워’ 전전긍긍해하는 사건을 수임한뒤, 여론몰이로 사건을 풀어가는 ‘변호인’의 전략은 정당한 방식일지의 문제를 제기해본다.

 

덧붙여 필자 역시도 해당 변호사의 동영상 자료를 찾아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동시에 해당 변호사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는 1월 8일 있을 성매매 기업주 A씨의 공판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 인권단체’ ‘언론사 기자’ 들이 방청을 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해당 변호사가 유명연예인 사건의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내가 술은 살테니 재판을 방청해달라”고 말한것처럼 반대되는 재판에서도 “내가 술은 살테니 재판을 방청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성매매기업주 A의 휴대폰에서 드러난 사건의 실체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포탈 사이트 ‘이반시티’에 “A와 C로부터 피해를 당한 B씨의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에 글이 게시되었다. 이를 발견한 필자가 해당 글을 게시한 S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용을 들은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여 대구를 찾았다.

 

대구에서 만난 S씨는 자신을 A씨의 ‘전 애인’이었으며 ‘용산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1년여 기간동을 함께 살았고, A씨가 운영하던 ‘기업형 성매매 업소’의 법인 총무를 맡았다. A씨는 앞서 계속 이야기한 변호사가 맡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법정구속된 2017년 4월까지 ‘검은색 아이폰’을 사용했고, S씨는 A씨가 구치소에 들어가기전 ‘검은색 아이폰’을 ‘삼성 갤럭시폰’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검은색 아이폰’에 처분을 S씨에게 맡겼는데 S씨는 해당 폰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했다.

 

S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동안에도 일주일에 2~3회 접견을 하였고, A씨의 변호를 맡은 위 변호사와도 함께 접견을 하기도 했다.

 

또한 A씨가 필자가 구속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을 위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전달해주거나, 변호사가 전달한 내용들을 A씨에게 다시 구치소에 가서 전달해주는 ‘연락책’ 역할을 맡았다. A씨의 A씨가 감옥안에서도 자신의 성매매업소 운영 등과 관련해 ‘지시’하는 것을 바지사장인 이 아무개씨에게 전달하는 일도 맡았다.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을 두고 바지사장 이 아무개씨는 당시 함께 적발된 ‘공동 피의자’ 등에 ‘입막음’을 한뒤 다시 S를 시켜 구치소에 있는 A씨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일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위 변호사는 바지사장 이 아무개씨 그리고 S씨와 함께 구치소에 함께 접견하는 일도 잦았다.

 

A씨는 2017년 10월 21일 감옥에서 출소하였고, 출소한뒤 돌연 S씨를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갈 곳 없이 A씨에게 의지하며 A씨를 도왔던 S씨는 갑작스런 A씨의 통보에 배신감이 들었고, A씨가 자신에게 맡겼던 검은색 휴대폰과 A씨와 바지사장 이 아무개씨 컴퓨터 PC에 있던 매출장부를 비롯해 해당 PC에 남겨져 있는 USB자료로 백업하여 서부지방검찰청에 ‘내부고발자’로 나섰다.

 

자신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리고 바지사장 이아무개씨와의 대화내용, 그리고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위 변호사와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함께 제출됐다. 그리고 S씨가 나서자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이전 점주들과 종업원들도 증언에 가세했다. 위 변호사는 유사강간 피해자 C씨를 통해서 A씨를 만났다고 단순 기술하지만 A의 휴대폰에는 C로부터 ‘유사간간’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진술을 모의하고, 지시를 하는 장면들이 여럿 발견됐으며 D의 업소의 취업전 이미 A와의 성매매 이차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C와 G, K 등이 A의 집에서 와인파티를 벌이는 동영상도 발견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는 필자가 종업원으로 있던 유흥주점에 취업하기전 신당동에 있는 ‘프라다’라는 업소에서 A를 만났다. A는 C와 ‘2차’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용산구 자택에서 C와 ‘2차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는 C에게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고발한 필자를 감옥에 보내고 싶은데 도움을 줄수 없느냐고 제안하였고, 계획은 C가 업소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필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S씨는 “A가 C를 필자가 일하는 주점에 취업시켜 면접과정에서 건드리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라고 지시하였지만 건드리지 않자 손님을 고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진술한다. A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고 행동했던 F는 진술에서 “C는 호빠애고, G는 동대문 휴게텔 관계자, E는 A가 운영하는 신촌지점 관리사 등이 각기 행동을 분배하여 A의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말한다.

 

A가 C에게 지시한 것은 “C는 손님에게 2차 성매매를 권유하여, 모텔에 들어가 녹음을 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손님과 C의 현장이 녹음된다. 해당 녹음파일은 원본 그대로 경찰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C에 의해 A에게 전달됐고, 다시 A에 의해 내부고발자 S씨에게 전달됐다. S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불필요한 부분을 A의 지시에 따라 편집하였고, 이 같은 편집된 사본은 ‘녹취록’과 함께 경찰에 제출된다.

 

A와 G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 응 너가 관현 내용만 적어서 형한테 먼저 보내줘. 내용은 좀 일찍 만나서 같이 적자

G : 저 곧 퇴근하니가 ㅎㅎ 퇴근후에 대충 적어서 보내드릴께요

A : 응

G:

2016년 7월 말 겸 동대문 헬스휴게텔에서 잠을 자던중 알바생(B)이 잠을깨워 성관계를 하자고 요청했고 저는 싫다고 이야기했으나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고 흔들었으며 싫다고 저항을 하자 힘으로 성기를 후장에 넣어 성폭행을 했습니다

A : 내일보고 얘기하자

 

A는 동대문 휴게텔에서 만난 G에게도 필자를 고소하라고 부추기는 카톡 내용도 휴대폰에 남아있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A와 G가 만나 ‘고소장 내용’을 만나서 상의한뒤에 같이 적도록한 것으로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C 역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통해 A와 공모하여 ‘필자’를 감옥보내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진술’ 역시 A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 할 수있다.

 

A와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잘되고 있니? 언제 편하게 술먹으러 가도 되는거야?”

E “진행중이예요”

A “안만나주냐”

E “네”

A “어떻게 할계획이니”

E “정 안되면 그냥 같이가서 조사받고 피고인 신분으로 조져버리죠 모”

E “굳이 증거 안잡아도”

A“그래 증거를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그냥가도 상관없다”

E “사실이 거짓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A“대부분 성매매 피해자들 증거가 없거든”

E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필자를 강제추행으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던 E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다. 비트라는 가게의 마담이었던 E가 맡았던 것은 필자가 일하는 가게에서 필자를 만나서 단 둘이 있을 때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려던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E를 만나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추후 A가 시켰음을 인정하며 고소를 취하한다.

 

A는 E에게 “증거를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그냥가도 상관없다”며 “대부분 성매매 피해자들 증거가 없거든”이라는 말을 적는다.

 

 

2016.12.8

A : K건 꼬여서 머리가 아프다

A : 조사받으라고 계속 독촉하고 B도 조사안받음 무고죄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고

S : 국선한테 물어보고 결정해 우리끼리 이야기해선 의미 없어

A : 날짜를 바꿔서 첨부터 사실대로 조사를 받을지 아님 고소장대로 조사받을지

국선은 물어봤지?

S : 뭐래?

(중략)

S : 경찰이 수사를 하던 말던 우린 취소하자고

A : 안받으면 무고죄로 조사한다고 들어오니까 B이

S: 무고들어오면 날짜 사실대로 말하고 조사받기로 했잖아

그냥 우리 이야기한대로 해 다시 처음부터 고민하지 말고

A : 응

S : 일단 취소하고 그 다음 상황 보는걸로 해요.

A: 일단 취소장은 보냈고 취소장 받은 경찰이 전화와서 K보고 계속 보채니까 일단 내일 올라갔다고 말했데

A : K보고 가자고 할지 말지 내일2시 변호사 만나기로 해서 어떤게 좋을지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A의 집에 자주 방문하던 K는 A가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필자를 고소하고, 경찰에서 첫 진술을 마친다.

 

S에 따르면 당시 고소장은 A씨가 작성했는데 2015년 동대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 전용 휴게텔에서 K씨가 ‘만나서 성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A씨가 ‘성접촉이 있었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 진술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2015년에 만난 사실을 그대로 쓰면 경찰이 믿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A가 직접 고소장을 2016년 6월 필자가 아르바이트로 일할 때 당한 것으로 ‘위조’ 하여 작성한다. 이후 거짓말탐지기 등의 진술이 두려워진 K씨는 경찰이 진술을 하라고 하자 피하게 되었고, A는 K씨의 진술을 하라고 독촉한다. 위 대화내용은 A와 S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다.

 

이처럼 A의 휴대폰과 S의 휴대폰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위 변호사가 맡았던 C의 유사강간 피해사건, G의 유사강간 필자 고소 사건, E의 강제추행 필자 고소사건, E의 강제추행 필자 고소사건 등에 성매매 기업주 A가 직접적으로 고소장을 대필하였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였거나, 날짜를 변경하여 고소장을 대필하고 문제가 생기자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고소할 의사가 없는 이에게 필자에 대한 고소를 강요했거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성폭행으로 바꿔 고소하라고 강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전 진술을 모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도 확인됐다.

 

A와 S의 휴대폰 대화내역에는 A의 지시에 따라 K의 무고 사건을 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고 정황, G의 강제추행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기전 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한 정황 등도 발견된다.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위 변호사가 직접 “감형을 읍소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종용하는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한다.

 

필자는 이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증거가 나왔으니 더 이상 성매매 기업주 A씨의 일을 그만두라, 언론을 통해 당신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고발하겠다”고 한것이고, 현재 서부지방검찰청에 관련 증거자료 일체와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여러 명의 진술녹취록을 제출해둔 상태이며 ‘무고’와는 별건으로 대화내역에 나오는 ‘증거인멸’ 행위를 비롯해 ‘매출장부’에 나오는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증거자료 역시 모두 검찰에 제출해둔 상태다.

 

변호사에 대한 원망은 없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제기일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원망은 없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제기일뿐이다.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들이 안심하고 인권단체에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알게되는 ‘가해자’나 ‘업주’의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금도 해당 성매매기업주 A씨와 A씨의 주변인물들의 변호를 맡아 그들의 ‘거짓 주장’에 동조하면서 “난 피고인도 변호할수 있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이 A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여러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에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는 해당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변호사는 돈이 되는 일이면 다합니다

 

2017년 3월경 귀하가 있는 정곡빌딩에서 만나 성매매 업주 A의 앞에서 내게 했던말을 그대로 공개석상에서 해보시라.

 

성폭력상담소의 ‘무료 법률 지원’ 사건에서 알게된 성매매 기업주 A씨의 성폭력 가해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한 변호, 성매매 업주가 성폭력 피해에게 ‘고소취하’를 종요하기 위해 필자를 강요한 사건 등을 ‘고액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맡아 성매매 기업주의 지시대로 움직인 것이 과연 자신이 그동안 말했던 ‘변호사 윤리’와 맞는지 되물어보라.

 

내가 ‘예민한 것’ 일수도 있다. 그런데 귀 변호사는 ‘예민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닥치지 말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싸우는 것이다. 전직 기자가 유흥업소에서 마담을 하고 있다고 하여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편견과 싸울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했냐고 물어보지 말라면서 본인은 저항했냐”고 물어보는 그 이중성을 고발 할 것이다. 사건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법원에 있다. 그리고 내가 언론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은 변호사님의 말대로 ‘검찰 수사 결과’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관련된 사건 재판을 모두 ‘공개’ 할 것이며, 재판 과정에 여성단체, 기자, 그리고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방청하기를 바란다. 얼마전 유명연예인의 ‘성폭력 무고’ 사건에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귀 변호사가 했듯이.... 귀 변호사가 삼성과 싸웠듯이 나도 ‘진실’을 마주하여 싸울 것이다.

조용한 G 2017-11-22 오후 22:57

한 동안 기자님의 글을 볼 수가 없어서 걱정 반, 잘 지내시겠지 라는 생각 반으로 기자님의 무운을 빌었어요.

글 다 읽어 봤어요. 양 쪽 다 말이죠. 글만 보고 어찌 알 수 있겠냐만요. 최종적으론 기자님이 가지고 계신 물증들이 법 앞에서 빛을 발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거 같아요.

이계덕기자님,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선 편견없습니다.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제 오늘 계속 남겨 주신 글을 읽어 봤네요.

기자님, 딱 한 가지면 돼요. 진실 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 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계속 지켜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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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