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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 교과서에 동성애 혐오하도록 서술"

 

한국교계 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영진, 공동대표 황우여, 김명규, 전용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이학재 의원, 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20여명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현재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대해 반론을 싣기로 했다"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유기홍(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당 출판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에 대한 반론 부분을 게재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구두로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유 의원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은 '생활과 윤리'에 나온 "동성애자는 에이즈와 무관하다, 동성애가 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부분이다.

 

현재 해당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는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거나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가르킨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적고 있으며 "오늘날 성적 소수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는 주변 친지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 소수자임이 밝혀질 경우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하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는 사람이 아웃팅 할 것을 두려워할수 밖에 없다"고 적고 있다.

 

이어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남들과 다르지 않으며, 성 소수자가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는 루머들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실로 밝혀졌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처럼 WHO와 미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으며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에서의 형의 집행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도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미 지난 2007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도 이어져왔다. 지난 2009년 이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11년 7월 29일 한국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에서 제정을 권고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10월 6일 한국정부의 제3차,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 역시 2012년 9월 5일 한국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권고했다.

또 2012년 10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심의에서 10개 국가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4월 30일 직접 한국을 언급해 "한국 내의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동성애' 등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청소년들이 보는 교과서에 동성애자를 왕따시키고 혐오를 정당화하는 글을 게시한다는 것은 향후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林(림) 2013-10-05 오전 09:19

저건 분명 개신교의 극도로 불쾌한 뒷 배후 음모식의 만행이다. 누구라도 분명 단언컨대 저 추악한 개신교는 그저 동성애성에 대해서 여차저차한 핑계를 둘러친채 그저 그들의 더러운 여색에 대한 색정욕을 즉, 앞에서는 고고한척다하지만 뒤에서는 창녀내지 음녀나 끌어안으며 성욕이나 채우는거에 대한 도전이자 침범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혹은 자기네들 처럼 계집질을 안한다는것 자체가 그리도 싫다는건가??

역겹다! 실례로 신안산대 국제경영과 이학승 그리고 이무원이라는 개신교도는 표면적으로도 뉴라이트적 가치관 그리고 개신교도인게 무슨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냥 온갖 폼 다 떨며 자기들이 마치 도덕적인 사람인걸로 착각하면서 동시에 정식적인 정부인도 있었으면서 은근히 대놓고 여학생을 음탐하며 어떻게서든 직접적으로는 못하니 간접적으로나마 뒤에서 여학생으로부터 성욕을 해결하려 했는지 나를 포함하여 일부 학생들도 다 알았다.
참고로 이학승이라는 작자는 수업시간에도 전공과목은 안하고 계속 동성애성에 대한 현실을 그냥 자기 주관대로 무시한채 그저 그들식만의 동성애성을 강제로 현실 동성애성이라고 우기면서 동성애자들을 하대했는데,

지금 저위에 상황이 이것과 전혀 다를바 없다!!

그들의 가식적인 음욕, 간음과 불륜은 집요하게 정당화 하는 것과 함께 어절수 없이 자기의 선택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태어난 힘없는 동성애자들에게 패륜적인 폭력이나 가해면서 저 더러운 음욕 및 이념욕이나 채우려는 저런 쓰레기들은 "인간청소작업"속에 과감히 처녛아야 한다.

알몬드 2013-10-19 오후 17:17

계집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신건지 이분 댓글은 왜 이리도 저속하고 저돌적인지 좀 순화해서 쓰세요. 무식하고 단순해 보여요.

황이 2013-10-05 오전 09:21

물론 반론을 기제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개인이 가치판단을 통해 중립적인 가치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필요한 요소이겠지요.. 가령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것에 대한 논의는 다룬 상황에 처해있는 개개인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에 그에 반대하는 내용을 기제하고 가치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수한 주력 기관들에 의해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교과서에, 그것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로서 넣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일일까요..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네요..

그림연필 2013-10-06 오후 13:46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병원에서 병으로 분류안하는걸 왜 병이라고 가르친다는거지. 그게 가능하기나 한건가... 왼손잡이 병이라고 가르칠 기세네. 이렇게 막무가내여도 되는건가요? 너무하네 진짜.

1 2013-10-07 오전 01:18

이거 완전히 확정난건가요????? 지금이라도 바꿀수없나요???? 어떻게;;; 차별을 교과서에서 가르친답니까..?

고슴도치_233987 2013-10-07 오전 09:03

올 한해도 다사다난 하겠네요

범호성 2013-10-08 오후 13:19

..흠 동물들도 동성애가 있는데 ..그럼 그 동물들도 정신병..인가..

pure 2013-10-11 오후 21:11

정신병을 넣고, 혐오한다고 교과서를 바꾸는건 아니라고 보는데요..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법이죠

2014-02-17 오전 09:39

좆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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