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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동성애 인권 현수막 철거 통보" 헤프닝
인권위 두 차례 시정명령 알지도 못하고…독단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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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국회앞 파천교 앞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된 성소수자 인권 현수막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     ©

영등포구청에서 또 다시 성소수자 인권 현수막 게시를 두고 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파천교 앞 영등포 구청게시대에 기자가 직접 내건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라는 현수막 내용에 대해 18일 구청측에서 돌연 철거하겠
다는 통보가 왔다.
 
담당 구청 공무원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민원이 들어온걸 보니 동성애랑 관련되어 있다더라"며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기자가 "마포구랑 서초구에서 같은 현수막 광고건으로 반려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걸 알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냐?"고 묻자 해당 공무원은 "그런것은 모른다. 민원이 있으면 철거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다시 기자가 "해당 광고를 구청에서 무단으로 철거하는 경우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해당 공무원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초구청이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에 대해 청소년 선도에 방해되고 미풍양속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게재를 불허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배격되었던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도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제하면서 "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미 2003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며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대 광고내용이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될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초구청이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을 성적지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6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마포구에 게시하려던 현수막에 대해서도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금지광고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마포구는 광고의 내용을 과도하게 심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레연은 지난해 12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알린다는 취지로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성소수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2개의 현수막을 제작해 마포구에 게시 허가 신청을 하려 했지만, 마레연은 광고물의 일부 문거가 근거없이 작성됐다며 내용을 수정해야 게시할수 있다고 통보했었다.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이 민원을 이유로 현수막에 강제철거를 통보한 것에 대해 기자가 다시 "해당 권고문을 보내드렸는데 철거 결정은 구청측의 공식입장인가?"라고 묻자 해당 공무원은 그제서야 "단독 판단이었고,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는 결정문을 영등포구 공무원에게 보냈고 얼마후 "인권위 결정문을 받고서 해당 광고가 신청된 기한까지는 계속 걸도록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철거 통보가 있은지 불과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게시하기로 했다는 헤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혐오발언은 이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왜 돈들여서 그런 광고를 하고 그래요?"라고 계속 기자에게 반문했다. 그러더니 "앞으로는 그런 광고 하지마세요"라고 물었다.또 "100명중 11명이 동성애자라는 말 자체가 과장광고다"라고 단정지어 표현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라며 오히려 기자를 쏘아붙이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데이비드 스미스가 지은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에서 발췌했다고 하자 "그건 기자님 생각이구요"라고 반문했다.현수막 광고를 철거하는 것이 구청 담당자의 편견만으로 독단적으로 결정될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느껴지는 하루였다.



 

damaged..? 2013-11-19 오전 03:23

아이고, 늘 문제 일으켜서 골치 아프게 하는 마포구 따라하나~ =ㅁ=;;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거라면 사람 차별하지 마시죠, 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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