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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 금지' 광고 반려 사유는?
서울시 "민원소지 많다"며 반려..이계덕씨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철 5호선 광고를 반려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광고를 의뢰한 남성 동성애자 인연찾기 사이트 이반미팅닷컴 대표 이계덕씨에게 10일 이 같이 통보했다.

이 씨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구·내용상의 문제점으로 반려하는 것과 동성애자와 관련된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이번 광고 반려 결정에 반발해 이번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이 씨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92조(계간)조항의 삭제를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 5호선에 내기로 결정하고 광고 대행사와 협의해왔다.

다음은 이계덕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메일로 보낸 메시지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님, 저는 커밍아웃한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입니다. 이미 서울시내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동성애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호모포비아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염산으로 테러를 당하는 등 심각한 혐오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인 저와 이반미팅닷컴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출구(낙원상가 방향)에 비어있는 광고판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대행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안되서 서울시 지하철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유를 확인한 결과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광고문구 또는 내용의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규정을 들어 반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더구나 이 광고는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공익적 형태에 광고이며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이미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군형법 92조(계간)의 삭제를 지지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구에 문제가 있다면 문구 수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도 저도 없이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짧은 한마디로 대체하는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서울시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저희 이반미팅닷컴은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광고게재를 불허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성애자 인권·사회공헌·HIV양성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이반미팅닷컴
2030 게이들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엘라스틴 단체미팅 대표 이계덕 올림

━지하철역 '의견광고' 진행상황

① 도시철도공사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 5호선에 광고를 낼 수 있는 방법 문의
② 금액은 1년에 140만원으로 부가세 10%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함
③ 광고문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했음.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군형법 92조(계간) 조항 삭제를 지지합니다"
④ 4.10일 21:00 연락결과 광고문구에 대한 반려가 결정되었고, 문구에 대한 정확한 반려된 내용은
4.11 오전에 전화로 통보해준다고 하심.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할 예정]
⑤ 광고담당자 4.11 12:00 연락되 서울시에서 '민원소지 많다'는 이유로 반려했다함.
⑥ 광고 반려사유를 읽어 봐야겠지만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

by 2030 게이들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엘라스틴 단체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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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스틴은 매달 남성동성애자 인권단체 친구사이를 정기후원합니다.
- 엘라스틴은 2012 퀴어문화축제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며 이를 후원합니다.
- 엘라스틴은 투표독려 캠페인· 일대일 인권단체 후원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 엘라스틴은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의견광고를 지하철 종로3가역 4번출구에 게재· 추진하고있습니다.
- 엘라스틴은 비영리를 추구하며 2030 게이들의 '인연찾기'와 일부수익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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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04-17 오후 13:21

서울시 결정이 이해가 간다. 그런 오프라인 광고를 내려하는 목적부터가 상당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증거. 위의 문구가 성공하면 온갖 정치적 이해관계의 내용이 광고판에 부착될것이다. 가령 해적기지 반대라고 광고에 대문짝만하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상업적광고나 모두가 공감하는 공익에 관한 내용이 아닌한, 신문광고가 적절해보인다. 그리고 서울시에 규정에 논란소지가 높은 광고물은 배제시키는지 물어보는게 더 빠를듯..

그리고 이미지가 좋지 않은 종로군집지역 부근에 그런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오히려 다른다수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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