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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상담
성소수자이거나 혹은 성별표현이 달라서 혹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부당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넘어가기보다 인권상담팀과 상의를 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권리를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당신은 온라인, 전화, 대면 상담으로 우리와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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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사무국: 02-745-7942
운영 시간: 월~금, 10:00~19:00(토,일요일 휴무)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 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39-1 묘동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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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2010-06-29 10:20:32
+2 799
skin/mad_in_v2/images/in_ing.gif답변 감사 합니다...안녕하세요~

오래전 성정체성 장애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랜기간의 상담으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그후 평범한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신체검사시 군 면제자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중소 기업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옮기는 직장이 나름 대기업이라 그런지 면접 통과후 신체검사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는걸
확인한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 글을 남깁니다.

면제 사유는 성정체성 장애지만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생각에 병원을 다니기 보다
그렇게 해야만 면제가 되기에 훈련소를 두번 다녀온 끝에
현역에서 공익, 공익에서 다시 면제 사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시 제출 서류가
저에게도 처음 있는 일인지라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박재경 2010-06-29 오후 16:40

mid님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문제라서 제가 조언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대신 다른 회원분에게 부타드릴테니 아마도 저녁때쯤이면 의견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람 2010-06-30 오전 00:28

안녕하세요?
친구사이 상담팀 가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입사 관련한 부서나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꼭 제출해야 한다면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가령 인사기록카드에 명기가 되는지 등) 등을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제출하더라도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 성전환자의 경우, 성전환과 관련한 사실을 극소수만 알고 이를 비밀로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id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mid님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상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글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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