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다녀왔어요!!
2010-06-11 오전 02:36:24


오늘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건 관련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다녀왔어요...^^

 

 뜨거운 여름 오후 2시인데도 관련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와주셔서 방청석은 2/3가량이 메워졌습니다. 시작전에 간단히 현장 스케치를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왠지 모를 위엄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법정을 처음 가봤는데 그곳이 헌법재판소라니.

 

 오늘 공개변론은 심판을 신청한 A 중사 대리인 (공감의 정변호사님)의 10분간의 변론 요지와 국방부측 대리인 10분간의 변론 요지를 들은 후 각각의 대리인에 헌법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각의 변론의 요지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나 보충의 의견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대리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변론의 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측의 참고인이 나와 10분간을 발언하는 데요. 저희에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시는 이호중교수님이 조리있게 해외 사례와 법률적 각각의 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참고인을 상대로 헌법 재판관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지요. 그리고 대리인들의 5분간 마지막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2시간 10분정도 시간이 걸려 4시 10분 쯤 끝난것 같아요.

 

 헌재 공개변론은 처음이라 질문이 많이 나온 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관들의 신청 대리인에 대한 질문 내용은 변론 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입장에 대해 수긍하고 있었고, 특히 형법의 요건 중에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았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묻더군요. 국방부 측 대리인에게는 신청 대리인의 요지에서도 나왔던 이성간 합의간의 "비정상적 성행위(이 표현의 국방부 측 대리인의 표현)"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대리인 측에서는 특별한 사례는 없으나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방부의 자료 등을 통해서 이 법이 남성간 관계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질문에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후 참고인 쪽 관련한 재판관쪽 질문들은 이호중 교수님쪽에게는 법리적 판단 보다는 동성애에 관련한 의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더라고요. 법리적 판단에서는 이해하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분들의 생각은 오리무중인가 봅니다.

 

 2시간여 동안 긴박하게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답답하고, 웃기는 구석도 있었지요. 결정은 추후 통보한 기일에 발표하겠다고 재판관님 말하셨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다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변론 영상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빨리 위헌 판결 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