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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가족, 공동체(II) #2] 새로운 가족, 제도를 위하여 -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
2014-10-31 오전 10:33:05
2001 0
기간 10월 

결혼 아니면 NOTHING ?
- 새로운 가족, 제도를 위하여: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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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열린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토론회

 

 

 

동성커플의 제도적 인정의 필요성

 

2013년에 실시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 3,159명 중에서 현재 연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5.3%이고, 현재 연애 중인 사람 중 25.5%(전체의 11.5%)가 동거 중인데, 동거 중인 사람 중 33.8%가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동성커플들은 여전히 제도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3년 겨울, 40년 동안 동거해 온 두 여성이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투병과 사망 과정에서,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의 법정상속인인 조카들에 의하여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온갖 수모를 겪고 상대방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연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1%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관계의 사회적 인정'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파트너 관계 및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로는 '수술 동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 권리행사'(67.5%),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44.6%)을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성커플에게 입양 허용'(37.4%), '임대차 승계 혹은 임대주택 신청에서 가족 인정'(29.1%), '각종보험/금융상품에서 가족혜택'(27.6%),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배우자 승계'(19.9%)를 선택해서 의료, 주거, 사회보험 영역에서 파트너 관계의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파트너 관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결혼'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응답자의 59.8%는 '법적 결혼'을 원한다고 한 반면에, 36.1%는 '법적 결혼이 아닌 (시민결합 등의) 제도적 인정'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이 아닌 파트너십제도

 

2014년 7월 3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로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 현재 진선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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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열린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토론회

 

 

‘생활동반자관계’란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혼인과 유사하지만, 그 효과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되고 상대방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혼인제도와 구별된다. 그래서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정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유언제도를 이용하거나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세법상의 기본공제에서 생활동반자를 배우자의 지위에 준하도록 하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공동생활에 따른 사회적 보장,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해보면, 프랑스 공동생활약정(PACS)법은 “공동생활약정이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의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성커플의 경우에도 결혼 대신에 PACS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PACS를 등록한 커플 중에서 동성커플의 비중이 2000년에는 45-50% 정도를 차지했는데, 점차 이성커플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동성커플의 비중이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결혼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가 아니며 선택에 불과하고, 혼인의례의 중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2013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동성커플의 경우에도 결혼 또는 PACS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반면에, 독일의 생활동반자등록법은 동성커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독일은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 파트너십제도를 이성간 혼인제도와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과 면에서는 혼인제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즉,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과 달리 파트너십을 해소하는 방식이 이혼의 방식처럼 까다로우며, 해소 후 상대방의 부양청구권과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까지 예정하고 있고,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는 제한적이나마 상대방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방의 사망시 상대방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성커플은 혼인을, 동성커플은 생활동반자등록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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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내용

 

한국에서 현재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안은 프랑스 PACS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 쌍방은 이성 간에도 동성 간에도 적용된다.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더라도 상대방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제도와 구별된다. 생활동반자법은 당사자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생활약정이 단순히 동거와 다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이나 세제 및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서 당사자 쌍방 사이의 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에서 혼인의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혼인성립 전에 하도록 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의 약정과 변경을 생활동반자관계 등록할 때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지속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사이의 재산약정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재산제인 별산제 이외에도, 완전공유제, 수정별산제, 완전별산제 등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방식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보다 훨씬 자유롭다.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생활동반자법은 당사자 쌍방이 해소를 합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방의 잘못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그리고 해소의 효과로서 공동생활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법원은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동성커플의 경우에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동성커플이 헤어질 때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생활동반자법은 결혼과 구별되는 제도로서, 누군가에게는 기존 법률혼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경직성 또는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대한 불합리성 대신에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예를 들어 현재로서는 결혼제도를 선택할 수 없는 동성 커플과 같이),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인정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결혼이 아닌 파트너십제도가 동성결혼운동과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만의 경우에도 동성결혼운동과 파트너십제도(반려자제도)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제는 일생동안 한 명과 한 번 결혼해서 한 평생 해로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듯, 친족 간의 결합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결합, 재혼, 노인 커플 등 다양한 관계를 담을 수 있는, 결혼제도 이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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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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